민주노총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행위를 지속하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전면 중단한다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20년 민주노총 5차 중앙집행위회의는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며 ‘노동자연대’와의 모든 연대사업을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
‘노동자연대’는 ‘대학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 ‘운동사회 성폭력을 고발한 성폭력 피해자 J ’, ‘피해자의 회복과 생존을 위해 함께 해 온 조력자’들에게 서적과 온라인게시물 등으로 성폭력 2차 가해행위*를 지속 반복했다.
(*피해자의 진술 부정, 피해자 사생활 공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상담 내용 공개, 조력자에 대한 인신공격)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노동자연대’의 헌신해 온 바가 있으나, 어떤 조직적 성과와 기여도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수단삼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순 없다.
지난 2017년에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동자연대’에 성폭력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여성노동권, 반성폭력, 성평등의제에 한하여 부분적인 연대파기를 결정했다. 노동자연대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성평등사회의 정의를 이뤄가는 기회로 삼길 바라는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노동자연대는 3년이 지나도록 반성과 성찰은커녕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폭력을 재생산했다.
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는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행위와 개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성폭력운동사회와 성평등을 염원하는 공동체에서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어떠한 연대도 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까지 노동자연대가 속한 연대사업에 속한 조직과 개인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민주노총소속 가맹조직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과정을 거쳐 7월1일부터 노동자연대와의 모든 연대사업을 전면 중단한다.
노동자연대가 민주노총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연대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사과하고 지난 잘못을 반성 할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번 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운동, 반성폭력운동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조직안팎의 반성폭력운동세력에게 맡겨진 책무를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운동진영이 함께 떠안고 당사자로 나서겠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과 평등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왔으며 그 힘으로 2017년 촛불항쟁을 통해 정권을 바꿔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도 성폭력이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 또한 견지해 왔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결정이 성평등사회를 염원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강한 연대의 메시지로 전달되기 바란다.
2020년 4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