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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200501_최소 고용안정조치도 외면한 기간산업안정기금 기업지원 한국산업은행법 통과를 규탄한다

작성일 2020.05.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60

성명서

최소한의 고용안정조치 조차 외면한

기간산업안정기금 기업지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정무위원회가 수정의결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처음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부족하지만 민주노총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 요구했던 고용유지, 이익공유 등이 전제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를 거친 수정안은 고용안정 조치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전제 조건마저 외면하였다.

 

당초 개정원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것으로 함으로서 그나마의 고용유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물론 이조차도 여전히 구체적 부과조건은 명확히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를 통해 수정된 내용은 일정 수준을 고용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으로 개악함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고용유지, 해고금지를 사실상 저버린 것이다.

 

물론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개정원안도 의결권 행사 포기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업은 공시 의무를 비롯하여 이사회 운영이나 경영 평가 등의 어떤 의무도 질 필요가 없다. 공적자금관리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데다가 공적기금이 투입되었음에도,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제공된 만큼, 해당 기업에게 하여금 위기 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포함하여, 지배주주의 책임있는 조치와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의 일부 사례처럼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낙하산 인사에 방만 경영을 하는데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또한 기금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조차 삭제하고, 자금지원의 20%의 범위 안에서 반드시 출자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향후 해당 주식의 처분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을 경우 당해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하였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이 또다시 대기업과 재벌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 유지 의무의 형해화, 의결권 행사 포기, 출자 주식에 대한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등 전반적으로 국가 기간산업 영역에서 대기업을 굴려왔던 기업주의 편익만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말 그대로, 기간산업이다. 국가의 등뼈를 이루고 있는 기간산업 영역의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사유재산처럼 굴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공공적인만큼, 기간산업인만큼,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만큼 고용유지와 정상화를 위해 모든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 것이다.

 

총고용유지는 사라졌으며, 기업에 그 어떤 책임도 지우지 못하는, 지원으로 인한 성과 공유도 강제하지 못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제 그야말로 재벌과 대기업 살리기에만 쓰여지는 돈이 되고 말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재벌과 기업주는 살쪄가고 노동자는 죽어간다. 코로나19로 인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부라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엄정한 고용유지와 이익공유, 기업주의 엄격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권한 행사 등에 기반하여 시급한 재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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