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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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5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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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일자리위원회 민주노총 의견 브리핑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5월 15일(오늘) 오전 8시에 제 15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였음. 민주노총은 15차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안건 3개가 제출된 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총괄 의견과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함.
<주요 의견사항>
- 코로나19 시기 해고금지.총고용보장과 생계소득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울러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의 시급한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지금은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역할이 막중한 시기임.
- 모든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유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정부의 기업 지원시 하청,파견 등 비정규직의 고용유지 책임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을 재개정과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인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 적용을 위한 시급한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함.
- 정부가 156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대부분 기존 대책일 뿐이며, 단기 일자리 확충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일자리 정책이자 사회안전망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임.
-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일자리 지키기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상한 특별체계 수립’과 ‘과감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함. 이에 민주노총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대책에는 적극적으로 같이할 것임.
- 아울러 의결안건 중‘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압류 및 차명,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업자의 대리 수령(임금, 임대료) 개선과 임금 외에 임대료(건설장비임대료)도 체불방지시스템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어야 함. 건설현장에 여러 개의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임금(임대료)를 직접지급 받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에 정부는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것이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 개선의 지속적 추진과 발표된 55만개 일자리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함. 아울러, ‘임금직접시스템의 일원화’는 여러 시스템을 ‘직접지급 취지에 맞도록 우선 개선하고 향후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기로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