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원노조법 환노위 개정안 폐기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ILO·경사노위 권고와
노동부 개정안 제안까지 모두 무시한 엉터리 개정안은 무효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환노위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지난 5월 11일 개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해고 교원 등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교수 등 대학 교원의 기존의 노동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약하는 사실상 개악된 법안이다.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결(18/8/31)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19/4/15),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공익위원 권고(19/4/15), 국회에 제출한 노동부 교원노조법 개정안(19/10/4) 등을 모두 위반하거나 무시한 엉터리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교원노조 합법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노사위가 제안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 단결권 보장 범위 확대 등의 입법 요망 사항도 전혀 담지 못했다. 또한 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노동부의 개정안 제안까지 깡그리 무시했다.
오히려 교원노조법에 단순하게 대학 교원 조항만을 삽입하여 기존에 가능했던 대학 교원의 정치활동에 족쇄를 채우거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대학까지 적용하여 교수들의 노동기본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개악안으로 둔갑시켜 통과되어 버렸다. 대학 교원들은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개별학교 차원에서의 노조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대학법인 등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소위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또한 노조의 단체협상 무력화가 가능하게 해 주었다.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0일 열린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환노위에서 개악된 ‘엉터리 교원노조법’을 다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길 제안한다. 20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는 교원 당사자는 물론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 사회적합의 기관, 정부 관련 부처 등 모든 의견을 위반하고 무시한 환노위 개정 법안을 전면 폐기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21대 국회에서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쟁의행위 금지조항 삭제 △가입 대상자에 대한 노동조합 자율성 인정 △교섭 대상으로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교육·학문정책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하여 다시 논의하고 교원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처럼 노사정이 힘을 모아가는 시점에서 20대 마지막 국회가 찬물을 끼얹는 오명을 남기지 말기를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20년 5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