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리 보장 방안 토론회

작성일 2020.05.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0525()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리

보장 방안 토론회

 

일시 : 2020526일 화요일 14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 -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로 인해 해고위협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안전권리 보장을 위해 원청사용자 대상 단체교섭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고용보험제도 틀 안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방안은 전무한 상황임. 따라서 하청,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노동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하지 않으면 해고와 노동안전 등을 보장받을 수 없음. 정부가 경제위기 시 고용총량유지를 기조로 하겠다고 한 바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리를 보장해야함.


- 간접고용은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로서 중간에 하청업체를 두고 사용과 고용을 분리하여 노동법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 이로 인해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원청회사가 하지만 고용은 하청업체에 속해있는 모순된 구조로 차별이 일상화되고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있음.


- 특히, 원청회사는 노조법 2조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한계를 악용하고 있음. 원청은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형식상으로 중간업체를 통해 고용되어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 중간업체를 계약해지하여 집단해고 하는 방법으로 단결권을 박탈하고,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의무가 없다며 회피하고 있으며 쟁의권을 행사하면 원청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청회사 소속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단체행동권을 무력화 시킴.


- 이번 토론회는 400만 여명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 민주노총의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민주노총 간접고용 조합원은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청대상 교섭권 보장을 위해 조정신청을 접수. 조정기간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농성투쟁중이며 27일에는 집회개최 예정임.


- 21대 국회에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조합법 2(사용자정의) 개정 요구

 

   2. 토론회 진행 순서

<토론회 진행>

(1) 진행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2) 발제

-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 (박주영 법률원 부원장)

금속노조 불법파견 사업장 현황과 노동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탁선호 금속법률원 변호사)

 

(3) 지정토론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수진 노동부 노사법제과장

 

<>

 

 

photo_2020-05-25_15-34-24.jpg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