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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원청사용자성쟁취 간접고용노동자결의대회

작성일 2020.05.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526()

정나위 조직부장 010-6490-156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 할 권리 빼앗긴 간접고용-소수노조 노동자들의 아우성

 

우리도 교섭 좀 하자!”

 

원청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20527일 수요일 오후2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참가 : 민주노총 간접고용, 소수노조 사업장 조합원

 

 

-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그러나 실질적 영향력 행사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는 간접고용노동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교섭권 자체를 박탈당한 소수노조 조합원은 교섭 할 권리가 없어

-민주노총, 527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500여 명 규모로 결의대회 열고 교섭 할 권리 쟁취요구

-중노위가 간접고용노동자 공동 조정신청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판정에서 중노위의 실질적 책임 촉구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아사히 등 금속노조 9, 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운수노조 2, 생활폐기물 미화원 등 민주일반연맹 1),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 조정신청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 요구

-원청에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 ·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공동으로 요구.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61,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64일 조정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민주노총 요구는 원청을 교섭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정중지 결정하라

-민주노총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소송 및 헌법소원 전개, 금속노조 518~29일 각 공단 및 복수노조 사업장 앞 전국동시다발 대규모 선전전 진행

-20202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428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제청신청 접수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민주노총 12개 사업장(금속노조 9, 공공운수노조 2, 민주일반연맹 1)422일부터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공동 요구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 ·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입니다. 8개 사업장(대우조선, 아사히, 포스코, 한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에서는 답변 왔지만 근로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청은 교섭대상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4개 사업장은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3. 이에 지난 520,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는 61,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는 4일 조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속노조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520일부터 중노위 앞 농성을 진행 중이며, 민주노총은 526<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원청사용자 교섭대상 인정 및 조정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시행 이후 민주노조 무력화, 노동기본권 박탈, 신종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소수노조를 구분하고 합법적으로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노조의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5. 복수노조가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 수 다툼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관리직을 대거 포섭해 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하는 일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시정해야할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이에 원청 사용자성과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527일 오후 2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대회 순서 등 포함된 보도자료는 당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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