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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과 관련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6.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63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과 관련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1일부터 받는다. 정부가 422일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대책을 이제 시행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발표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이 대상에서 제외 되어서는 안 되고 지원금액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추가 시정조치 없이 61일부터 7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제도를 빠르게 개선하길 촉구한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휴업수당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도 제외되어 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이중, 삼중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인데, 정작 사업주보다 더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정부는 580만 명에 가까운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노동자들에 대한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파견·위탁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이다현재 무급휴직·해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따라서 가장 긴급하게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대상 중 하나가 파견·위탁 등 간접고용노동자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간접고용 노동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조원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1%에도 못 미친다. 코로나19 위기가 상반기를 넘어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원과의 형평성, 일자리와 생계안정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과 지원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각지대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는 효과가 발휘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차 추경에서는 기업지원과의 형평성, 지원대상의 확대, 실질 지원 금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대폭 개선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생계소득에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020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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