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200603_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작성일 2020.06.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49

<논 평>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자구노력 없이 해고로 가는 나쁜 사업주를 강제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노동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을 지원하던 것을 현재는 코로나19로 실업이 급증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7월 말까지 3/4 이상 9/10 이하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절실한 지원 제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전히 대상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많고 사업주가 기피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현행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어서 열악한 조건에서 가입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5인미만 사업장과 가입 자체를 할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어서 사업주가 자기 부담 때문에 신청을 꺼릴 경우 해당 노동자는 속수무책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사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서 파견·위탁과 같이 여러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신청이 어렵게 되어 있다인력공급업체는 수십~수백개의 사용사업주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동일 사업장 안에서 신규채용과 권고사직이 없어야 하는데이를 충족하는 파견업체도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시아나KO 처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관련 제도는 활용하지 않고 구조조정정리해고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은 대상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소리 소문없는 해고와 고용대란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먼저노동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휴업·휴직한 노동자 본인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해야 한다이 경우 신청서류도 재직증명서사업주의 휴업휴직 확인서로 최대한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그 배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안전장치로 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5인미만 사업장은 ①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②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일 뿐만 아니라 ③ 10%의 사용자 부담분도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꺼리고 있다법적제도적 사각지대이므로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무이자 대부와 상환기한도 1년거치 후 분할 상환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또한 ▲ 조세·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조치를 실시한 경우 전기세·수도세, 4대 보험료 등을 감면해 주고대부가 아닌 직접 재정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파견·하청 사업장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파견·용역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유지 조건은 원청 또는 사용사업주로 하고지원액은 100% 또는 90% 지급하되, 90% 지급할 경우 나머지 10%는 원청·사용사업주와 하청·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하청·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파견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분은 원청·사용사업주가 부담하되고용유지 자금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도록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에 종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 여파가 연말까지 간다고 보았을 때,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현재의 9/10 지원 비율을 적어도 연말까지 유지하도록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촉진 대책이 동시에 나와야 한다이는 의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리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나쁜 사업주의 횡포도 제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1)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가칭 <코로나19 위기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것이다이 가이드라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더라도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휴업수당 개요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2) 각 노동청이 노동자 신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확인서를 발급하고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권고사직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 위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는 위 <확인서>를 해고회피 노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고이를 위한 각종 지침과 해석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용유지지원금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와 협력을 위한 공동의 광역단위 노동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당장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는 것도 시기 적절한 방안이다.

 

 

민주노총은 이상과 같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더 현장에 밀착되고취약계층에 대해 더 촘촘히 적용되도록 하며사업주의 의도적 회피를 막아 원래의 취지인 모든 노동자의 고용위기를 해소하는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노사정 실무협의에도 제안했다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위해 1순위로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하고법 개정 전에 할 수 있는 사안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빠르게 현실화 시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6월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