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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고용보험 특수고용노동자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특고대책회의 기자회견

작성일 2020.06.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68()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이정훈 정책국장 010-7380-19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1대국회에 촉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조법2조 즉각 개정

 

- 고용보험 특수고용노동자 전면 적용, 노조법 2

 

개정 촉구 특고대책회의 기자회견-

 

일시 : 202069일 화요일 1030

장소 : 국회 앞

참가 : 특수고용사업장 대표자 및 간부

 

1. 취지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실질적인 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임. 따라서 21대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인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적용과 노조법2조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문재인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확대를 발표하며 올해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더불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택배 노동자 등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속성이 높은 산재 특례업종(9) 우선 적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산재 특례 적용으론 특수고용노동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결국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확대는 뭔가 있어 보이는 포장일 뿐이고 현실은 특수고용 일부에만 고용보험을 적용시키는 법안 추진이라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위원회가 2018년 전속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나 20대국회가 종료되며 폐기된 바 있습니다. 20대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후퇴한 법안으로 21대국회 법안통과를 추진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특례가 아닌 노동기본권 보장이 전제가 되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적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핵심 요구와 구호

-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 지금당장 노조법2조 개정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 고용보험 관련 해당사업장 발언

- 연대발언 : 윤애림박사

- 민주노총 임원 발언 : 정혜경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자료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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