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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특수고용노동자 외면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20.06.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47

코로나19에 고통 받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외면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을 규탄 한다

 

지난 9, 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 여당이 연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떠들고 있지만, 정작 20대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을 폐기시킨 바 있다. 정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20187월 의결한 사회적 타협안을 받아 법안을 제출했던 한정애 의원은,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보수야당의 핑계에 맞장구를 치며 법안 폐기에 동의한 바 있다. 그리고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과는 상충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번 한정애 의원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애 안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고용보험위 의결안에는 없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문구가 덧붙여졌다. 짧은 문구이지만 이것이 추가됨으로써 생기는 결과는 엄청나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게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상당수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아무런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고 있다.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에서도 약 40%가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더구나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실제 이들을 사용하는 사업주 사이에는, 인력파견업체에 다름 아닌 관리업체들이 끼어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한 타다 기사의 경우도, 계약서는 중간 관리업체들과 쓰더라도, 실제 통제는 플랫폼업체에서 받았음이 인정되었다. 한정애법안대로라면 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용자와 계약서를 써야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계약서를 안 쓰거나 계약서를 중간 관리업체와 쓰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을 중의 을의 입장에서 고용주들에게 노무제공계약을 요구하면 계약해지나 배제가 일상화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강탈당하여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강도의 범죄사실 확인서가 없으면 사건처리 할 수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둘째, 한정애 안은 원래 고용보험위 의결안과 달리 특수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고용보험법의 특례 규정으로 축소시켜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을 제시되었고, 고용보험위에서 2년여의 논의 끝에,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 예술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노무제공자)에게 확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현행 고용보험법을 단시간, 특수고용,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전체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고민의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20대 국회 말미에 예술인을 고용보험법의 특례 규정으로 편입하는 법개정을 하더니, 21대 국회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마저 특례 규정으로 갖다 붙이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특례규정이란 전일제 근로자만을 보호하는 현행 고용보험법의 체계는 그대로 둔 채, 특수고용예술인에게 예외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고용보험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와 자본은 특수고용이라는 굴레를 씌워 250만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생존위기를 외면하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의 고통이 약자에게 전가되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하였다. 그 약속이 공문구가 아니라면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특례가 아닌 보편적용을 하여야 한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한정애 안은 2018년 노정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인 고용보험위 의결안과 상충된다. 게다가 전국민고용보험제는 고사하고 특수고용 중에서도 대다수를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이다. 아무리 급한들 바늘허리에 꿸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런 고용보험법안 제출을 규탄하며,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위 의결안대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제대로 된 고용보험을 시행하라, 지금당장!

 

 

 

2020611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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