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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10문 10답 " 이슈페이퍼

작성일 2020.06.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0615()

이창근 연구위원 010-9443-9234

윤애림 정책자문위원 010-6656-582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단추는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으로부터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1010

-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을 기초로 즉각 입법해야

 

 

민주노동연구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단추는 220만 특수고용 노동자로부터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민주노동연구원 윤애림 정책자문위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왜 시급한지, 전체 취업자의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금석으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룬다. 특히, 특수고용 고용보험 적용을 둘러싸고 최근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해 1010답 형식으로 설명하였다.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1010

 

 

1) 전국민 고용보험제, 왜 특수고용 노동자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2) 고용보험으로 보호해야 할 특수고용 노동자는 누구인가?

3) ‘전속적특수고용부터 우선 보호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4)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

5) 특수고용 노동자가 고용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6) 특수고용 노동자는 언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

7)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해야 하는가?

8) 둘 이상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징수할 것인가?

9) 2018년 고용보험위 의결안은 고용보험을 개인(소득) 기준으로 재편하는 첫단추

10) 지속가능한 고용보험제를 위한 전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규제

[보론]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용보험을 임의적용을 해야 할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의 실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미 2년 전 노정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인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특수고용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하였고, 이 법안이 2018. 11.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근로자이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노무제공자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애림 정책자문위원은 고용보험위 의결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취약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밝힌 전속성이 높은 특고 직종(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 9개 직종)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실패로 입증된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이며, 2018년 노정 사회적 타협으로 마련한 고용보험위 의결안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업장 단위로 피보험자격을 관리하고, 실업과 취업의 경계가 명확한 전일제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단시간노동, 호출노동 등 복수의 일자리를 떠돌 수밖에 없는 불안정노동자에게 적정한 보호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고용보험위에서는 노동자의 일감(보수)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별로 모든 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합산한 소득을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8년 고용보험위 의결안대로 고용보험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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