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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6.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42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가 결국 어제(23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8일, 고용노동부가 20대 국회에 상정했다가 폐기된 내용 그대로 입법 예고할 때,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이행하는 입법’이 아니라 ‘역행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6월 11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노력과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ILO 역행 입법안’에 대해서 유독 눈과 귀를 닫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국회에 올렸다가 폐기된 법안을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언반구도 없이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몹시 실망하며 규탄한다. 

 

다시 밝히지만 정부의 입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하청·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고 △유럽연합이 한EU FTA 13장 위반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 대상이 된 2조 ‘근로자’ 정의에 관한 개정이 없어 통상문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역행하며 △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해고자의 노조할 권리를 추가적으로 제약하며 △ ILO 헌장(19조 8항)의 ‘역진 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은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곱 나라에 불과하다. 중국을 제외하면 국가 이름도 생소한 나라들이다. 국제적으로도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LO 협약은 노동기본권을 위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으로서 주고 받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다시 강조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관련 법 개정 후에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부터 즉각 실시하라. 비준 후 이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한 정부의 입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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