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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익위원은 최임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

작성일 2020.07.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82

<성명서>

최저임금의 공익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익위원 여러분!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에 따르면 1분위 노동소득은 53만원에서 513천원으로 3% 감소한 반면, 상대적 고소득인 5분위는 1,1588천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고 기업영업 잉여이익은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제위기가 심각할수록 노동자의 몫은 줄어들고 대기업재벌의 몫이 늘어난 사실에서 누가 더 많이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앙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정책 중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 것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사회적 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반면에 아직 재난상황이 현재진행형이기에 구체적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에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개인과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면 내수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론이 현실에서 입증된 셈입니다. 그러나 일회성 지원금만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시장경제가 결정하는 임금이 아닌 국가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도입한 정책임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현재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적정한 수준인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에 산출해 발표한 실태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224만원(4인 가구 기준 585만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은 77%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해고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또 다시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에도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했던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위기 때마다 국가정책 수혜와 대량해고로 이윤을 남겨온 재벌대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방역과 산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 해낸 노동자들이야말로 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막아내고, 100만 조합원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이 존재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동의해 주십시오.

하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재벌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20207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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