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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토론회

작성일 2020.07.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0721()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비정규직사용 사유제한 법제화 토론회]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 방안

1) 개요

  • : 2020722() 14
  • : 국회 의원회관 7간담회실
  • : 민주노총, 송옥주 국회의원(환노위 위원장), 강은미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 : 민주노총 비정규조합원 등 비정규노동자

 

2) 프로그램

 

(1) 진행 : 박은정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2) 발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의 입법 방향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3) 지정토론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구대학교 사회학 교수
  •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  
  • 근로기준정책관

 

3) 목적

  • 비정규직 사용제한, 정규직고용 원칙 입법 발의
  • 구조적 원인, 비정규직 철폐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18하반기) 약속 이행 촉구

 

4)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 필요성

 

우리 사회의 고용시스템은 97IMF 경제위기와 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의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가 정착, 고용불안과 차별이 구조화되었음.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언제든 해고 가능한 인력 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됨

 

20198월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임금은 171만원으로 정규직(331만 원)대비 51.8%. ‘시간당 임금 8,289원 미만을 저임금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056만 명 가운데 324만명(15.8%)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50만 명(4.1%), 비정규직은 274만 명(32.1%)이 저임금계층. 정규직은 25명 중 1, 비정규직은 3명 중 1명이 저임금계층.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30만 원)3분의 2’‘153만 원 미만을 저임금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056만 명 가운데 444만 명(21.6%)이 저임금계층. 8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339만 명(16.5%).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443%밖에 안 됨.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67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2238%만 적용받고 있음. 20198월 정규직 근속연수는 8.4, 비정규직은 2.3,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정규직은 56.1%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극심.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 등 23중의 고통 속에 놓여 있지만 노동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모든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용과 고용이 분리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돼 있고, 특수고용과 플랫폼 비정규직은 노동3권이 아예 박탈된 상황. 현재 노동법은 천만 비정규직의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용자는 더이상 노동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됨.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415천명 중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이 315천명으로 나타난 것처럼, 업무의 성격은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비정규직 고용을 관행화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극대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노동자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시켜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고용불안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해야 하고,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으로 강제해야 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권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 적정임금 보장 등 종합적인 체계를 갖는 권리이며, 근로권은 노동시장 관련법뿐만 아니라 개별적 근로관계법까지 포괄하는 노동 관련 법체계의 헌법적 근거임. 고용(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노동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을 입법자와 집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인바 국회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비정규직의 사용억제, 장시간 노동의 억제 등 현안 관련 노동입법을 추진해야 함.

 

21대 국회는 불평등 양극화 해결에 집중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고용이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명문화해야 함.

 

5)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일자리 로드맵 내용

 

(1) 문재인 대통령 공약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함

 

(2) 문재인정부 5년 일자리 로드맵 발표 (20171018)

- 2018년 상반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서 확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우리경제의 일자리창출 동력을 제약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도모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처우 개선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사내하도급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대변기능 강화

 

<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및 정규직 채용 분위기 확산>

기간제법을 기간 제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18)

 

구분

(현행) 기간제한 방식

(변경) 사용사유제한 방식

내용

합리적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사용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 가능

합리적 사유

사업의 완료, 결원대체 등 경우에는 기간제한 예외

해외 입법례 및 실태조사 결과 반영, 현행 기간제법 예외사유 개선

적용

방식

5인 이상 사업장에 일률적 적용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검토

 

- 특히,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철도항공 등)의 경우 기간제파견 노동자 사용을 금지(‘18)

* 철도항공 등 공공안전 직결 분야는 법률에 명시, 그 외 분야는 시행령 위임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 비정규직 과다사용 기업의 사회적 부담 확대를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300인 이상 기업)기업공시제** (상장기업) 강화(‘18~)

* (현행) 소속 외 노동자 고용현황 공시 (개선) 소속 외 노동자 업무내용 추가 공시 및 파견·용역·사내하도급으로 구분하여 공시 추진

** (현행)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고용현황 공시 (개선) 소속 외 노동자도 공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재정세제지원 확대*, 공공조달제도 개편 **(‘18)

* 정규직 전환지원금(1720960만원), 세액공제(17001,000만원)

** 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른 가·감점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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