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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자 시민의 요구로 실시하는 택배 없는 날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근본대책 수립으로 이어져야.

작성일 2020.08.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4

[성명] 노동자 시민의 요구로 실시하는 택배 없는 날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근본대책 수립으로 이어져야.

 

오늘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다. ‘코로나 보다 과로사가 더 두렵다’ ‘택배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추자라는 노동,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가 4대 재벌 택배회사를 한발 물러서게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가족과 함께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온 택배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코로나 19로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려 온 택배 노동자들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기를 기대한다. 또한, 잠시의 불편을 뒤로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지지하고 응원한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4대 재벌 택배회사를 제외한 20%이상의 중소기업 택배 노동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고된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광범위한 시민들의 택배없는 날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노동부와 통합물류협회가 진행한 공동선언과 대책은 실망을 넘어 다시 한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대 재벌 택배회사들은 택배 없는 날의 정례화외에는 기업의 이윤착취 구조 개선에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 심야배송 금지는 노력한다로 끝났다. 질병과 경조사에 대한 노동자의 휴가 보장은 당당한 권리가 아니라 기업의 배려한다로 되었다. 건강상태 점검은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이다. 영업점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되어 있다. 노동부는 휴양콘도, 근로가 건강센터 지원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택배 노동자들을 사고사망, 과로사로 몰고 간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다단계 하도급 철폐’ ‘분류작업 인력 증원’‘적정 노동시간과 임금 보장’‘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감독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언급도 없고, 어떠한 개선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노동부는 위험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상 하차 업무에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책 추진을 발표했다. 이주 노동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근본 대책 수립 없이는 휴가 이후 또 다시 밀린 물량을 쳐내기위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죽음의 행진은 반복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생색내기 공동선언으로 일관한 노동부와 통합물류협회, 재벌 택배회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14일 택배 없는 날의 성사는 주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기업의 이윤착취를 고객 탓으로 돌리고 회피했던 재벌 택배회사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노동자의 죽음이 동반된 노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똑 같은 노동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위장 자영업자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종사자’‘기업의 배려에 따른 공동선언이라는 임기 웅변식의 대책은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과 더불어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이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필두로 하는 전태일 3법 쟁취 투쟁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08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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