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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원세훈 전 국장원장 항소심 선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8.3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0

 

 

국가권력을 이용한 노조파괴 범죄자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그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저지른 여러 죄악 가운데 가장 악랄한 범죄 중 하나가 노동조합의 파괴행위이다. 나아가 민주노총을 와해하기 위해 제3 노총인 국민노총을 설립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력화 시키고 파괴한 중대범죄 행위다.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의 공작으로 KT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등 수많은 민주노조가 파괴되고 민주노총을 탈퇴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아님통보로 이어졌고 전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경찰과 경총 등의 사용자 단체 및 노동부와 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총동원해 기획한 국정원 주도의 노조파괴 공작은 이후 30여 개에 달하는 민주노조 파괴로 이어졌고 이에 맞서 투쟁했던 모든 이들의 고통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다.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과 투쟁한 촛불 민중의 승리와 미약하지만 과거 적페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조합과 민주노조를 파괴한 그의 범죄행위가 2018330MBC 뉴스테스크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는 2016년과 17년 촛불을 들고 적폐정권을 몰아냈던 국민들을 경악과 분노로 몰아 넣었다. 심증만 가지고 있던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이후 온전한 촛불 정신의 구현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가권력을 이용한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제 민주진영의 투쟁과 요구의 결과로 원세훈을 법의 심판아래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적폐청산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1심의 7년 선고는 너무 가볍다.

 

민주노총은 오늘 항소심의 결과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정권과 사법부의 의지가 판가름 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노조의 파괴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 당사자들의 억울함과 한을 위로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법정신이 구현될지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 국정조사를 통한 노조파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국가권력을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 국가배상을 비롯한 피해자와 피해 노동조합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방안을 수립을 요구한다.

 

20208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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