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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엄중 제제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0.10.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4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엄중 제제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01015일 목요일 11

장소 :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

참가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1. 취지

내일(10/15)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은 금융감독원에 ▲㈜삼성증권 및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위반, 삼성물산이 그 자신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삼성증권에 제공 및 그 영업조직을 동원, 제일모직과의 합병 의결에 찬성하도록 권유하게 하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자행한 등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삼성증권 및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을 엄중하게 제재할 것을 요청할 예정임.

 

지난 91일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주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계열사인 삼성증권에 넘기고, 삼성증권은 영업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음.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금융회사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하게 몰각한 행위를 자행한 것임.

 

이에 기자회견 개최 단체들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합병당시 대표이사였던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및 기타 관련 임직원들을 조사요청하여 지도·감독 및 제재 등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조사촉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참조

같은 날(10/15) 오후 130분에는 서초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삼성 불법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사 등을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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