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20년 10월 15(목) |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코로나 19 대응의 주춧돌
○ 일시: 2020년 10월 15일 오후 2~5시 ○ 장소: 청년재단 회의장 + 줌 웨비나 ○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노조활동지원국 (ACTRAV) ○ 사회: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가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노조활동지원국 공동주최로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 코로나 위기 대응의 주춧돌’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고 발제자로는 알렝 펠세 ILO 방콕사무소 국제노동기준 및 노동법 선임전문가,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참석했다.
□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회는 ILO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악안이 아닌 민주노총이 10만의 동의로 발의한 전태일 3법을 시급하게 검토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의 실현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알렝 펠세 ILO 선임전문가는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사건을 검토하면서 내려 온 권고와 이를 통해 상기한 원칙을 소개하고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권고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강조한 원칙은 87호와 98호 협약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행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권고의 철저한 이행이 협약비준을 촉진하고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박귀천 교수는 정부가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제기준에 비추어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문제에 대하여 “노조법 제2조 라목 단서규정은 해고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근로자 개념과 모순되기 때문에 라목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조활동 중 중요한 사안들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 등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대의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ILO는 수차례 우리 정부에게 비조합원의 노조임원 자격을 부정하는 현행 법규정의 폐지를 권고해 온 점을 감안하면, 정부안은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ILO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문제는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 정부법안은 여전히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강력한 입법적 관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에서 3년) 및 쟁의행위시 사업장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점거를 금지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배제할 우려는 사업장 시설의 부분적․병존적 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달리 점거행태의 쟁의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z울러 정부입법안에서 누락되어 있는 특고종사자의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동행정조치 및 노조설립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남궁준 부연구위원은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발전의 역사를 개괄하고 한-EU FTA 노동 관련 분쟁의 맥락과 쟁점을 소개했다. 남궁 부연구원에 따르면 EU가 정부 간 협의 의제로 삼은 사항과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며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 쟁점 (쟁점 A)은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과 형법의 일부 규정이, 그 자체 혹은 사법기관에 의한 해석과 운용이 「한-EU FTA」 제13.4조 제3항 제1문이 정하는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의미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법정(法定)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제1호가 한국 법원에 의해 해고자․실직자는 물론 중량화물차량 운전자와 같은 유형의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 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 조합원 중에서만 노동조합 임원을 선출할 것을 규정한 노조법 제23조 제1항 △ 노조법 제2조 제4호(노동조합 결격사유) 및 제10조(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과정에서 행정관청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한 노조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유럽연합과의 분쟁의 쟁점으로 제기된 상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발효 후 9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협약 4개를 여전히 비준하지 않았으며, 비준을 위한 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동 항 제3문이 부여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궁 부연구원은 “만약 이번 한-EU 분쟁의 전문가 패널이 우리나라의 해당 의무 위반을 인정할 경우 사상 최초로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국가라는 오명을 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협약 비준과 관련 법개정에 관한 노사정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정부의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없는 법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20여 명의 국제노총, 국제산별노련 관계자가 온라인을 통해 참석하기도 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별첨 자료 (알렝 펠세 ILO 선임전문위원 발표 자료, 경총 장정우 본부장 토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