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황덕순 일자리 수석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10.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3

황덕순 일자리 수석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는 쟁위행위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고 자본과 국민의힘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상급단체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며 헌법이 부여한 단결권을 부정하는 법을 정부가 발의하고 자본과 국민의힘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자는 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일자리 수석은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부지기수이고 곡기를 끊고 단식에 들어간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해야 할 일자리 수석이 더 쉽게 해고를 하고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나아기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개악논의를 하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제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발상은 부적절함을 넘어 악의적이다.

 

 

일부 긍정적인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개악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노동개악법안 발의도 모자라 이를 넘어서는 자본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자리 수석의 발언은 개인적 발언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시각과 입장인가?

 

 

노동개악의 초시계가 눌러져 째깍째깍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황덕순 수석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그 진위를 따져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몰려오는 노동개악의 쓰나미를 막아 내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의 챙취와 확대를 위해 10만의 힘으로 발의한 전태일 3 의 입법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010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