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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 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2020.10.19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1019()

한상진 대변인 010 5584 - 483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 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01019일 월요일 11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취지

- 코로나 19의 피해가 온전히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며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길거리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 이 어려운 시기에 개악의 요소가 다분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또한 자본과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탐욕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관련한 내용의 검토 가능 발언도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개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1015일 제 1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재확인한 총파업, 총력투쟁의 돌입시기와 이를 현실화 하고 노동개악을 저지 하기 위한 입장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진행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취지발언 :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 산별대표자 결의발언 1

- 산별대표자 결의발언 2

- 산별대표자 결의발언 3

-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 발표 :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 응답

 

[참고] 20() 18시 민주노총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법 개악과 전태일 3 법 입법을 둘러싼 국회 및 정치권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 민주노총 직선 3기 선거와 관련한 공유와 협조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 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민조노총은 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발 노동개악의 초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로나 19로 모든 노동자와 민중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는 현시기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노동법 개정 발안안을 제출했다. 이번 발의된 노동법 개정안은 일부 긍정적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노동, 시민사회진영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21대 국회 발의했다. 이는 코로나 19 위기상황에 맞서 국가적 단결로 이를 극복하자는 것은 그저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역대 어느 정권과 다르지 않게 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권의 본질과 태생적 한계를 극명히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 19를 건너가며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학습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 19의 고통은 제일 먼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거나 기업노조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조직에 속한 미조직, 비정규, 특수고용, 영세자영업 종사자들에게 덮쳐왔고 전가됐음을 경험하지 않았나?

 

이제 그 화살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노동법개악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헌법이 부여하는 노동 3권을 부정하며 이 나라 법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훼손하려 한다. 나아가 정부의 개악안에 더해 노동유연화를 언급하며 쉬운 해고와 임금과 노동시간 악화를 요구하는 자본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개악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일자리 수석의 발언까지 더하면 2020년 정부발 노동개악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의지도 확고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 노동법 개악은 노조조직률 10%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에 더해져 그 직접적 피해가 노동조합 밖에 있는 90%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있는 힘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책임임을 알고 있기에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이를 막아낼 것이다.

 

안과 밖으로 조성되는 상황의 제약이 있겠지만 민주노총의 진정한 힘은 현장과 100만의 조합원에 있음을 확인한다. 몇 차례에 걸친 노동개악저지 투쟁을 돌아보면 그 어떤 순간도 민주노총에게 유리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투쟁했고 투쟁한 만큼 막아내고 돌파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은 개악이면 투쟁이고 최고수위인 파업투쟁을 통해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 결정했고 이 결정을 다시 확인한다. 아무리 조건이 녹록치 않아도 철저히 준비해 조합원과 나아가 이 땅 모든 일하는 사람들,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를 고민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큰 연대를 만들며 투쟁할 것이다.

 

100만 조합원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조직가가 되어 현장을 달구고 세상과의 연대를 실현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밀려오는 노동개악을 멈춰 세우고 우리가 만들고 발의한 전태일 3 을 쟁취할 것이다.

 

이제 집권 임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k-방역이라 불리는 갑자기 터진 코로나 19 팬데믹의 효과적 대응 외에 이 정권의 치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 선거 기간과 집권 초기 내세웠던 약속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자칫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재난시기 일방적 고통의 끝에 몰려있는 노동자, 민중을 한편으로 하고 자본과 재벌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권을 한편으로 하는 국민분열과 국민저항의 결과는 예상하지 못하는가?

 

마지막으로 권한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다. 정부 스스로 노동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 그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노동자들과 이야기 하자.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그 취지에 맞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역사를 통해 개악과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경험을 통해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민주노총이 배운 건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권력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짓밟으려 할 때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민주노총은 100만의 조합원을 넘어 2,500만 노동자들과 민중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바로 그때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다.

 

202010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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