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 일시 : 2020년 11월 17일(화)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참가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총, 원곡법률사무소, 이주노조 등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 참가단체 및 진정 당사자
1. 취지
○ 전문직임에도 최저임금을 웃도는 열악한 노동환경
- 전문자격을 갖추고 채용되고 있으며,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함께 근무하는 선주민 직원들과 비교하여 호봉이 없는 열악한 보수체계를 지니고 있음. 공공기관임에도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고용의 불안정에 방치하고 있음.
○ 이주민지원단체임에도 이주민은 승진체계가 없는 한국사회 유리천장의 현실 고발
-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대체로 상담, 통번역인 사업인력으로 일하며 이런 상황은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승진할 수 없는 체계임.
○ 이주민, 이주민 노동에 대한 차별 근절을 위한 기본영역
- 이주여성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차별문제는 이들의 노동에도 영향을 미침. 정부가 저지르는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주민과 이주민들의 노동에 대한 존중을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에 요구하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사회 : 레티마이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경과보고 : 김호세아(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자, 민주노총조합원) ◇ 발언순서 발언1 : 안순화(생각나무BB센터 대표) 발언2 : 마잉바야르(주한몽골여성총연맹, 이중언어문화강사) 발언3 : 통번역 이주여성 당사자의 편지 발언4 : 류지호(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발언5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6 :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진정서 주요내용(원곡법률사무소)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유엔인권정책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