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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는 즉시 처리하라

작성일 2020.11.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6

[논평]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는 즉시 처리하라

 

 

현재 국회에 6개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중 3개의 개정안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적에 고용안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은행의 주요 목적에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적에 고용안정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고, 이를 국회가 즉각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한국의 고용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지정한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위기업종뿐만 아니라 전산업에 걸쳐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대우버스, 한국산연 등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난 10월 민주노총이 조사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13.4%가 실직 등 해고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민주노총의 조사만이 아니라 정부의 고용통계에서도 이는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은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은행법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함으로서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선례가 있다. 이제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연방준비은행을 비롯한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는 고용안정 또는 완전고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위기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면서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을 할 경우 해당 지원액을 탕감해 줌으로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고통을 해소하고 있다. 한국은행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한국은행 역시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법 개정에 고용안정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의 구성에 노동계가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는 대한상의와 은행연합회로 경영계만이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용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반드시 국회는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이번 회기내에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법 개정만이 아니라 한국산업은행법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법령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재설계하길 촉구한다.

 

 

2020.1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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