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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1.02.22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228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1년 02월 22일 (월)

이현정 노동안전보건국장 016-254-768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재벌 대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피하려는

꼼수 중단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하라!”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2월 2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1. 기자회견 취지

-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구하는 법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이후에도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고발생은 대기업, 중소기업, 작은 사업장을 가리지 않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뒤 기업과 유관 단체들은 산재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일보다는 법을 무력화하려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음

- 산재 청문회에 출석하는 재벌 대기업의 산재사망 실태를 노동자 입장에서 전달하고 현재 기업이 할 일은 법을 무력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재예방체계 구축임을 알리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달라지지 않은 현장, 청문회 출석 대기업 산재사망 실태

1. 강한수 부위원장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건설 대기업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2. 김인봉 사무처장 (전국택배노동조합) : 택배노동자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

3. 김재천 국장 (공공운수노조, 쿠팡 대책위) : 무권리의 위험 현장 쿠팡

4. 조경근 지부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 반복되는 산재사망,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

5. 원형일 비대위원장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 노동자 통제와 배제로 무너진 안전보건시스템

-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 : 이태의 부위원장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첨부자료: 청문회 출석 대기업 산재 ․ 산재사망 현황, 롯데택배 노동자 과로사 관련 문제점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 산재사망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기업은 현장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산재 ․ 산재사망 예방에 적극 나서야

1. 기업이 가져야 할 일터의 안전과 건강 기본 관점

○ 매년 10만 명에 달하는 산업재해,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

○ 사고성 재해, 과로사, 직업병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필요

○ 우리나라 중대재해는 기술적 원인보다는 관리적 요인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관리적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 점검하고 이의 관리가 재해예방의 주요 관점이 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은 시설, 장비, 화학물질 등 협의의 안전보건관리 만으로 달성할 수 없음

- 전체적인 고용형태, 노동시간, 적정인력, 생산관리 등의 종합적인 문제가 사고의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으로 이에 대한 제기와 대책 마련이 핵심임

○ 산업재해예방은 기업의 관리와 통제 강화로 달성되는 것이 아님

- 현장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개선하는 시스템 정비가 산재예방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인식해야 함

2. 청문회 출석 대상 기업의 특성

○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업규모, 인력투입 규모가 커 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대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안전인력, 안전비용, 각종 규정과 대응 매뉴얼 등이 서류상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형식적으로 국내 ․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가 많음

○ 그러나, 투입인원 혹은 매출액 대비 안전인력, 안전투자 비율은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음. 안전관련 인력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사고발생시 언론 면피용 대책을 남발해 옴

○ 다른 한편으로 사업이 분산되어 하청고용, 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비율이 높음. 사업 분산과 비정규직 고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의 위주화>가 진행되어 왔음. 각종 사업을 하청, 특수고용으로 외주화 하면서 안전보건 책임도 외주화해 옴. 이 탓에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당사자의 산재다발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위험도까지 높아져 왔음. 사업장 분산이 가져온 기업 내 위험 책임 분산으로 고과평가 중심의 안전관리로 위험은 은폐하고 기업 전체의 성과와 이윤중심 경쟁체계로 형식적 지표관리에 치중해 왔음

3. 기업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 이렇게 하자

1) 기업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기조

 

○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는 대기업은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임.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산재예방 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함

○ 2020년 시행된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2022년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가 반영되어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1) 기업 내의 안전보건관련 투자, 인력 및 예방계획 마련

○ 올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안법 14조에 따라 기업(대표이사)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 승인 받아야 함. 이사회 제출 내용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산안법 시행령 13조)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업, 경영책임자는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최소 3년간의 해당 내용을 점검, 비교하여 경영방침, 활동계획 등을 반영해야 함. 특히 하청업체 비율과 인력 증감 현황, 건설기계, 장비 등 특수고용 노동자 투입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반추 작업을 통해 면피용 보고와 계획이 아닌 실제 산재,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2) 비정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업 내 안전관리 체계 확보

○ 건설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금액 대비 책정 비율, 집행 비율 점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안전관리 인력 비율, 정규직 고용 비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관리 점검

- 사고가 다달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건설기계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 및 체계 구성 점검

- 특히 건설 대기업은 중대재해 유형에 따른 본사차원의 예방대책 수립 필요

- 하청업체에 공기단축 강요 여부 확인 점검, 하청업체의 위험 공법 개선 요구 취합

- 산재은폐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본사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한 원하청 합동점검 등 법 준수 이행점검 체계 구축

 

○ 제조업 (조선업, 철강업 중심)

-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본사 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

-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비 확보를 위한 본사차원의 규정 및 실행방안 마련

- 원하청 합동점검,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실질화 방안 마련

- 유해위험 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제도 운영 현황 파악

 

○ 물류기업

- 물량 및 매출 대비 투입인원 파악 및 적정 인력과 노동 강도 기준 마련

- 본사와 대리점(혹은 지역 물류센터)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 인력 ․ 투자내용 마련

- 물류센터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적정 휴게시간 확보, 냉난방 시설, 컨베이어 문제 등)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노동자 기본인권 확보

- 휴대폰 보유 금지(포스코, 쿠팡), 화장실 이동 보고(쿠팡) 등을 포함한 노동자 개인의 기본 인권 침해여부 파악 및 재발방지책 마련

(3) 노동자 참여 권리 보장

○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유해위험 작업중지 등 각종 예방제도에 노동자 참여 권리 확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건설업은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 산보위(안전보건노사협의체) 정기적 개최 및 심의결과 이행방안 마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위, 활동보장 방안 마련

- 사고조사 및 각종 제도 운영에 노동자 참여 권리 보장 (하청 노동자 포함)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안전에 차별없는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하라!”

 

2021년 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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