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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0년 만에 지켜진 국제사회와의 약속,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2.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04

[논평] 30년 만에 지켜진 국제사회와의 약속,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 하지만 갈 길이 너무 멀고 산적한 과제는 산더미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오늘 비준한 핵심협약 취지에 맞게 미비한 국내의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과 관련한 법체계 정비에 시급히 나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87(결사의 자유) 협약, 98(단체교섭권) 협약, 29(강제노동) 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LO 회원국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입한 지 30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이행한 것이다. 하지만 비준동의안 통과를 마낭 환영만 하고 있기엔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된 기본 인권을 국내에서도 통용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노조 조직률 11%에 머무르는 한국사회를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토록 당연한 약속을 하기도 전에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먼저 했다. 비준동의안 통과를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다.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에 이어 비준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면 정부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는다. 우선 노조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여 수많은 비전형 노동자들을 권리 밖으로 내모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탄압하는 데 악용하는 대표적인 요소인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단체교섭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을 바꾸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구조조정에 맞서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되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평화로운 파업 참여자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관행 등 그동안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지적되었던 여러 법조항과 제도, 관행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협약 비준이 다시 한번 지키지 않을 약속을 국제사회에 내뱉는 것이 아니라면 협약이 발효되기 전인 향후 1년 동안 노동관계법을 협약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전 조직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오늘의 비준을 시작으로 앞에서 제시한 과제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과 노동 중심 세상의 실현을 위해 나갈 것이다.

 

202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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