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초기업교섭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며, 불안정․취약노동자 보호 증진에 효과적인 정책수단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이미 시행 중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대폭 개선 필요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 재조명」 연구 발표회(2021.10.14.)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초기업교섭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며, 불안정․취약노동자 보호 증진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노동조합법상 관련 조항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번 발표는 민주노동연구원이 올해 수행하고 있는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불안정․취약 노동자 권리보장과 보호의 관점』 연구의 일부로, ‘이중적 배제’ 즉,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을 통한 보호’와 단체협약 등 ‘노사협약자치를 통한 보호’에서 이중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불안정․취약노동자의 권리증진과 사회적 보호강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초기업교섭과 (초기업)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재조명하고 있다.
□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를 위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방안」에서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노동조합 결성이 거의 불가능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 노동권이 무너진 자리에서 제일 먼저 불이익을 당하는 불안정․취약노동자들을 노동조합 우산 아래 보호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긍정적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지난 25년여간 초기업 단위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인정된 건은 한두 건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다며,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책으로 효력확장제도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효력확장의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체협약 확장제도 : 해외 사례연구의 시사점」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임금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단체협약 확장제도를 시행해 왔다고 한다. 기업 지배구조 다각화로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를 확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단체협약 확장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소영세 사용자가 집중된 직종 또는 산업에서는 사용자들 사이에 ‘인건비 절감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도 발견되었다. 김미영(경기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박사)은 “무엇보다 단체협약 확장제도는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내도급․하청 등 고용형태의 특성과 플랫폼․크라우드 노동 등 노무제공 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부문에서 실효성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노동조합 밖 노동자’와 ‘노동조합 안 노동자’(조합원) 간 연대를 실현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임에도, 그동안 선행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었다. 민주노동연구원의 이번 연구를 계기로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