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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무직 처우개선 2022년 예산 반영 촉구 양대노총-예결위간사 간담회

작성일 2021.11.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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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처우개선 2022년 예산 반영 촉구

양대노총-예결위간사 간담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하, 양대노총) 112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장철민 환노위(예결위) 위원이, 국민의 힘과의 간담회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만희 예결위 간사, 임이자 환노위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주요 산별노조 간부 10명이 참가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약속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애초의 목표대로 우리사회의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차별해소 예산, 특히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국회가 적극 수용하여, 2022년 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모든 공무직에게 복리후생비 만큼은 공무원 (일반 근로자)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를 담자는 겁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전부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에서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복리후생비 중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일부수당은 당장 내년부터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예산증액

* 명절상여금 100만원 200만원 증액 (비용추계 : 57,000* 100만원 = 570억원)

* 가족수당 신설 (비용추계 : 57,000* 6만원 *12개월 = 410억원)

* 맞춤형복지비 40만원 70만원 증액 (비용추계 : 57,000* 30만원 = 172억원)

 

이에, 양당의 예결위 간사를 비롯하여 간담회에 참가한 정책위 의장 또는 수석부의장은 양대노총의 요구안에 공감하며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기념촬영을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붙임 : 공공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증액 양대노총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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