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노동공약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2.01.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92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논평]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노동공약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놔두고 왜 돌아가려 하는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확대,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약속하라!]

 

오늘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노동공약에 대한 총평은 실망스럽다. 정부 여당의 후보 신분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나아가 후보가 밝힌 개인사와 그에 기반해 그렇게 강조하던 노동에 대한 철학의 구현이 오늘 발표된 공약이라면 이는 큰 문제다.

 

산업 전환기를 마주한 현시기 노동이 맞닥뜨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자라는 정의와 이 노동자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노동권의 확대다. 이는 따로 법을 만들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현재 노동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정의규정을 확대하면 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현재의 법과 제도 안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차별 규정을 삭제하면 되는 문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드러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전가된 고통의 문제의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는 후보의 인식에 동의한다. 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를 넘어 불평등의 대명사인 비정규직 제도를 없앨 수 있는 파견법, 기간제법 철폐로 나가지 못함이 아쉽다. 제시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원칙 수립은 법제화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한다는 공약도 인력공급업체 성격의 용역은 직영화를 우선하고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뿐만이니라 단체협약, 근속 승계도 되어야 하고 처우 개선이 보장되어야 한다.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임금과 처우가 초기화되는 관행 근절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없으면 차별도 없는 것 아닌가? 후보가 대안으로 제시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은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공약도 핵심을 놓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도 노동자는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일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일하고 있다. OECD 평균 이하의 산재사망률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공약에 제시됐어야 한다. 무엇보다 80%이상의 산재사망이 제외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이나,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권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대책이 원하청 산보위만으로 해결할수 있는가 도급금지 확대등 핵심대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0년 사고사망 733명중 절반에 가까운 353명은 홀로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산재사망의 핵심적 원인이 위험작업에 대한 21조 등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작업중지권에 이르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한다.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하는 노동자에게 징계와 손해배상을 남발하고, 하청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임금보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폭염, 혹한에 작업중지 제도화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산재사망에 대한 변죽만 올리는 문제이다. 공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보건 공시제도는 그야말로 공시일뿐 재해예방을 위한 아무런 규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관리만 하겠다는 대책으로 어떻게 안전한 일터를 거론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노동조합으로 묶이지 못하는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공약했다. 뜬금없다. 앞에서 언급했듯 미조직, 취약노동자,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는 방법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조 할 권리로 대표되는 노동권의 보장이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교섭할 권리와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 손배가압류 등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악법을 철폐하면 된다. 또한 공무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노동권과 정치기본권을 부여하고 보장하면 된다.

 

산업 전환기에 누구나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길 원한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은 막대하다. 하지만 오늘 제시된 공약은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 두루뭉술한 방향만 언급됐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대화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다. 노동 관련 모든 것을 사회적 대화로 환원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실을 만드는 것에 다름아니다.

 

산업 전환에 따른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은 결국 기업의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이며, 노동자에게 전가하거나, 국가가 떠안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감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일 수 없으며, 사회적 대화가 이를 정당화하는 기제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이미 실효성 없는 장식품으로 드러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발은 물론 탄중위 내에서조차 탄식과 반대 끝에 위원들이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작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당시의 상황을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기업의 책임을 감해주는 방식을 탄중위를 통해 사회적 대화로 치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노동공약을 얘기하며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할 틀에 대한 제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냥 후보자의 선의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는 주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후보자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다는 노동부문은 사회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영역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후보자의 입장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공약은 그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절박한 삶의 문제가 뒤로 밀리고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뿐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되는 노동권과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해 불평등한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세상을 요구한다. 이를 가로막는 구시대의 법, 제도를 깨뜨리고 당사자인 노동자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요구한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질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일 책임과 공공성의 강화를 요구한다.

 

2022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