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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중대재해 1호 기업 ㈜삼표산업 현장책임자 3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2.05.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46

[성명] 중대재해 1호 기업 삼표산업 현장책임자 3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계속된 구속영장 기각 규탄한다!

지금도 늦었다. 삼표 최고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

 

지난 1293명의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숨진 경기도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책임자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현장 소장, 안전 팀장, 발파 팀장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00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삼표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최근까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삼표는 본사 차원으로 중대재해 사고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건설 경기 회복으로 인해 늘어난 골재 수요를 맞추기 위해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채석 작업을 지시하고 흙더미를 오가던 트럭이 약해진 지반을 이기지 못해 뒤집히고 비탈면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 징후가 발생했지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종신 대표 이사는 현장 직원들에게 사고 원인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중대재해 사고 이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처벌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중대재해 발생 직후 흙더미에 깔린 노동자를 수색하기 위해 모든 정부 행정력이 동원되었던 시기에도 이종신 대표 이사는 증거인멸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잇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이 자칫 기업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 223일에도 법원은 독성이 든 세척제를 쓰면서 환기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집단 간독성 손상을 입힌 두성산업 대표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기각 사유 역시 이미 범죄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본사 차원으로 사고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현장책임자와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했고, 그 결과 3명의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최고책임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부렸던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구속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최고책임자까지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하루 빨리 삼표 최고책임자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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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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