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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작성일 2022.09.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8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일시 : 2022921일 수요일 1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공동주최 : 민주노총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국회의원 강은미, 노웅래,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우원식, 이수진(), 이은주, 이탄희, 이학영, 장혜영, 전용기, 진성준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현장에 제대로 안착도 하기 전임에도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영계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끊임없이 법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공세를 확대해왔습니다.

- 노동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CSO를 경영책임자로 규정하는 등 제정된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악안이 입법예고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총 등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명확히하기 위해안전보건관계 법령을 목록화하고,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던 일부 법령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편성도 일부 법령에 한정되어 규정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21조 작업이나 기계 장비 사고, 화학사고, 화재 사고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 역시 대폭 누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국회의원 강은미, 노웅래,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우원식, 이수진(), 이은주, 이탄희, 이학영, 장혜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과로사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안전보건관계 법령 확대 등 제대로 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2. 프로그램 및 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921()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좌장 :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법학대학원교수/중대재해없는사회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프로그램 및 시간

- 14:00~14:10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14:10~15:00

[발제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20)

- 중대재해전문가넷 최정학 교수

[발제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30)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 15:00~15:20 쉬는 시간

- 15:20~16:00

[토론 1] 과로사, 일터 괴롭힘 근절과 직업성 질병 시행령 개정 방향(10)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토론 2] 건설업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10)

- 전국건설노조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 3] 철도사업장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10)

- 전국철도노조 허병권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 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10)

- 16:00~16:30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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