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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 동원 노동탄압 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작성일 2023.01.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49

국정원 동원 노동탄압 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이 119

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성원들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킨 공안통치를 규탄함.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오전 9시경 민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에 경찰을 앞세워 압수수색을 집행함. 산별노조 간부 1인과 조합원 1, 제주지역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진행됨.

 

  양경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성기를 통해 동네방네 떠들어 댔다. 당사자와 변호인에게만 제동되어야 하는 영장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근거없는 확대 재생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규탄발언함.

 

  양경수 위원장은 이들의 목적은 해외순방중 발생한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덮기 위한 것이자, 내년이면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민생과 외교, 여당 자중지란을 가리기 위한 것이자,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덧붙임.

 

  금속노조 조합원 1인이 수색당한 것을 두고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이 2,100만 노동자의 대표이자 노동운동의 심장인 민주노총을 침탈한 일은 처음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정원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보법을 내세웠다. 해방이후 정권의 반대인사와 무고한 시민들을 때려잡던 최악의 법으로 지금은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대대적 노조탄압으로 지지율이 반등한 이휴 민주노총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전면적 대립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기억한다. 2023년 윤석열 정권의 침탈은 박근혜 정권의 노선을 밟을 수 밖에 없고 정권의 명줄은 더욱 짧아질 수 밖에 없을 것. 금속노조는 이를 엄중히 규탄하며 윤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규탄발언함.

 

  어제 보건의료노조 간부가 수색당한 것을 두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정원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 6개 중대 200명의 병력을 동원해 간부의 사무공간 등을 저녁 8시까지 11시간 30분간 압수수색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참사에는 없던 경찰이었다. 민주노총을 마녀사냥해 공안몰이 조작으로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킨 뒤 노동개악 하겠다는 포석이다. 떨어질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노총을 재물로 삼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언제나 국민편에 서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싸움을 해왔다. 코로나시기 더욱 응원받았던 보건의료노조를 윤석열 정부는 기획된 탄읍으로 흠집내고 국민건강활동에도 재갈을 물리려 한다. 그러나 철지난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민주주의 짓밟는 공안통지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규탄발언함.

 

  임기환 제주본분 본부장은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이자 평화쉼터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등, 연달아 제주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안탄압에 대해 규탄하면서지난해 1112월 그리고 어제 마치 이벤트하듯 압수수색했다. 당사자들은 국정원과 수구언론 정치인에 의해 사회적 조리돌림당하고 간첩낙인이 찍혔다. 75년전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고 4.3항쟁 끝에 학살과 죽임을 당한 제주도민들은 윤석열의 공안통치에 대해 광기어린 과거의 공포를 떠올리고 있다. 제주본부의 통상적인 활동마저 북한 지령에 의한 활동으로 왜곡과 오도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히겠다. 제주본부 4.3통일위원회는 본부장인 내가 직접 관장하는 조직이고, 지나나해 51.7진보후보지지 기자회견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제가 직접 기획한 것이다.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장 나를 압색하고 가둬야 할 것이다. 윤 정부가 국정원과 국보법을 앞세워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 하지만 노동자시민은 결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헌법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규정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 집행 절차와 함께 내용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공권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도 명시돼있다. 그런데 어제 국정원은 영장 혐의 사실에 의하더라도, 민주노총 간부의 개인 활동을 조직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위하지 않다. 그러나 국정원은 마치 민주노총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했다. 또한 기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국정원이 신분을 스스로 공개하고 소방차와 사다리차 동원했다. 헌법 요구하는 비례원칙에 합당한 집무집행인지 의문이다. 진정한 목적이 수사 증거물 확보해서 피의자 혐의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밝혀내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명백히 드러난 집행이라고 지적함.

 

  정 법률원장은 어제 민변 변호사 단체대화방에 국정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한 것을 본 적이 있냐고 질문했을 때 아무도 봤다고 답하지 않았다. 특히 대공수사의 경우 피의자가 이런 방식으로 수사됐다는 것을 알려지면, 수사에 방해가 되고 증거인멸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어제의 압수수색 방식 자체는 수사 기본도 안돼있는 것이라 생각되고 민주노총에 국보법 위반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한 용도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함. <>

 

첨부 양경수 위원장 국정원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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