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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예정된 파행과 준비된 해촉, 도를 넘은 복지부 장관의 적반하장식 행태를 규탄한다.

작성일 2023.03.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7

[성명]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예정된 파행과 준비된 해촉, 도를 넘은 복지부 장관의 적반하장식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3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운영 규정 개정안을 양대노총 기금위 위원 세 명이 반대했음에도 강행 표결 처리하였다. 이 결과를 두고 양대노총, 연금행동,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관련 기사 역시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3일 후인 310일에 품위손상을 이유로 기금위 위원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해촉할 예정이니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라는 문서를 민주노총에 보내왔다.

 

민주노총 추천 상근전문위원의 법적 근거 없는 위촉 지연과 상근전문위원 공백 상태에서의 운영 규정 졸속 상정과 표결처리 강행, 그리고 민주노총 기금운용위원의 해촉. 안건 심의와 해촉까지 단 5일 만에 처리되었다.

 

복지부는 문서에서고성과 함께 물건을 집어 던지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근거로 해촉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먼저 당일 위원회의 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손상시켰다. 하루 전 안건을 설명한 것에 대해 좀 더 숙의하고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묵살하였다. 또한 기금위 회의에서 유례없이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 처리하였다. 무엇이 급했는지. 같은 날 앞서 처리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경영계가 반대하여 1년이 넘도록 논의하였고 합의된 부분만 당일 의결하였다.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경영계 쪽으로 쏠려 있다는 생각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탁위 운영 규정 개정안이 이런 식으로 통과되면서 향후 기금위에서 토론과 합의는 사라질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뜻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경험하였던 2015년 삼성물산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기금운용의 큰 원칙인 공공성과 운용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책임자들의 말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건의 본질은 가입자를 대표하여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가 각각2명씩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각각 1인으로 줄이고 3명의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바꾸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가의 재정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노후의 생계를 위한 자산이다. 그래서 정부의 필요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운용될 수 있는 구조가 지켜지고 강화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항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보건복지부의 민주노총 기금운용위 위원에 대한 해촉 문서는 본질을 숨기고 논란을 덮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기금운용위 강제 장악을 규탄하며, 민주노총의 기금운용위 위원에 대한 해촉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노총은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33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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