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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의 불안감은 바로 철학 없는 대통령에서 출발한다.

작성일 2023.03.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81

[논평] 노동자의 불안감은 바로 철학 없는 대통령에서 출발한다.

 

이 땅 노동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첫 번째는 바로 윤석열 정부와 철학 없는 대통령의 존재다. 대통령이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걱정하는 주 60시간 이상 노동은 무리하고 하는데 현행 대한민국의 법은 연장을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상한을 정해놨다. 그렇게 법 좋아하는 대통령의 출발 자체가 글러먹었다.

 

연장 시간 정산을 주간이 아닌 월간, 분기, 반기, 연간으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총량이 유지되거나 줄 수는 있어도 고강도의 장시간 압축노동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무슨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가? 노동자가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과정에서 깨치는 생체의 리듬은 결국 사고와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한해 500명 이상이 과로사로 죽는 현실을 통해 배우는 것이 정녕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길게 일하고 길게 쉬라는 그 무책임한 말에 기가 차 말이 안 나온다. 연차를 쓰는 것도 눈치를 봐가며 마치 죄를 짓듯 사용하는 현실을 대통령은 정녕 모르는가? 나아가 휴게권 보장이라는 명분에 가린 수당, 임금 삭감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쳥년 세대와 미래를 팔아가며 야심 차게 밀어붙이던 노동시간 개악이 벽에 부딪히자 갈팡질팡 이제야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데 그 다양한 목소리에 민주노총의 몫은 있는가? 왜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려 하는가? 평생 주변에서 대통령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고 입에 단 것만 골라 먹여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 비판과 대안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어떠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언지 답을 요구한다. 경제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한국의 노동시간과 노동권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바꾸기는커녕 주당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으로, 공장법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1850대의 영국으로 되돌리는 퇴행을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5월 경고파업과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죄 예비·음모와 헌법을 훼손하는 불법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되돌릴 생각이 없다면 민주노총이 노동자, 시민의 저항과 투쟁으로 반드시 이를 저지하고 바로잡을 것이다.

 

20233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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