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대통령거부권의 부당성 토론회 개최
권한이 있는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 추진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일 뿐”
2023. 7/18(화) 오후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이번 개정안이 위헌적이고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주장 등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에 노사분쟁이 남발·격화되어 경영위기, 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나아가 대통령실은 2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이에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헌법적, 노동법적 정당성과 법체계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적절성을 헌법 이론 등 헌법학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정부·여당의 위헌성 등 주장과 재계의 경제위기 주장을 법리적, 실증적 측면에서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5. 한편, 최근 현대자동차와 CJ 택배노동자 관련 법원 판결의 의미와 이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부재한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6. 이 같은 내용을 담아 7월 18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1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및 진행 순서 -
○ 주제 :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오후1시30분~ 오후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생명안전포럼[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연구책임의원), 오영환(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설훈, 신현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허영], 국회의원 강민정, 강성희, 김영진, 노웅래, 류호정, 박상혁, 박정,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건영, 이수진(비례), 이은주, 이학영, 장혜영,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한정애(가나다 순)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변호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 - 조영선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변 회장), 양경수 위원장(민주노총), 김동명 위원장(한국노총), 참석 국회의원 • 좌장 - 박수근 명예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 발제 발제1 : 강성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의의와 정당성
발제2 :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검토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토론 토론1 :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 노동법) -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 검토
토론2 : 이황희 교수(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헌법적 의의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제한
토론3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최근 현대자동차/CJ 대한통운 판결 의미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시사점
토론4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필요성
토론5 : 이김춘택 사무장(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의 현실과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토론6 : 차동욱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노동법 박사) -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검토 |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문의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10-4538-0051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회 010-4244-8564
우문숙 정책법률팀/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358-2260
임용현 언론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10-2701-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