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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대우차 과잉진압 대한변협 진상조사보고서 요약

작성일 2001.04.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132
<자료>

'대우차노조 과잉진압사건' 대한변협 진상보고서 요약

1. 대한변협이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경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01. 4. 10. 16:00경 대우자동차부평공장 부근 도로상에서 경찰력에 의하여 해고노조원들에게 가하여진 가혹한 진압행위에 관하여 2001. 4. 12.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4. 18. 본 협회 회원 9명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조사위원들은 같은 날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녹화테이프 시청 및 사건현장 검증, 노조관계자, 시민들의 진술청취, 대우자동차 회사측 관계자의 진술청취, 경찰서관계자의 설명 및 진술 청취, 관련자료의 입수 및 검토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확인하였다. 조사위원들은 위와 같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토의를 거쳐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정립하고, 이를 발표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발생의 배경

이 사건은 대우자동차가 2001. 2. 16. 부평공장 생산직 노동자 1,750명을 정리해고한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2. 17.부터 부평공장 내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하였으나 경찰병력에 의하여 강제해산되었다. 그 이후 노동자들의 집회 및 시위는 계속되었고 다수의 연행자가 발생하였다.

대우자동차 측에서는 2001. 3. 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해고노동자 1,726명에 대한 출입금지 및 조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회사의 각 출입문에 공시하여 놓았다. 해고노동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저지되자, 노조측은 인천지방법원에 3. 7.자로 노조업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1. 4. 6. 이를 받아들이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3. 4.10. 사건의 전개과정

가. 4. 9.의 상황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2001. 4. 9. 16:00경 노조원 약 200 - 250명과 그들의 대리인 중 1인인 박훈 변호사는 부평공장 남문 안쪽으로 약 60미터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조사무실로 향하였다. 이들이 남문 가까이 이르자 회사측 안전과 직원들 약 50명이 인도전면에서 스크럼을 짜고 노조원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그 뒤에 1개 중대의 전경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그들 앞에서 법원의 결정문을 수차례 낭독하여 주고,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들에게 ‘노조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므로, 회사측 안전과 직원들이 인도를 점검하고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현행범이므로 그들을 체포하여 줄 것’을 경찰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이 ‘자신들은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노사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불응하므로, 노조원들은 안전과 직원들을 밀치고 남문 앞으로 다가섰으나 그때부터는 전경들이 노조원들을 저지하였다.

노조원들과 경찰은 그곳에서 일몰 후까지 대치상태에 있다가 회사 및 경찰측과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20:00경 조합원 15명과 박훈 변호사, 사진기자 1명이 조합사무실에 약 20분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하여 당일의 상황은 종료되었다.

나. 4. 10.의 상황

(1) 박훈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자, 법원의 결정을 더욱 널리 알리고 이를 확실히 시행하기 위하여 4. 10. 오전에 법원의 집행관 2명과 함께 결정문을 공시하는 절차를 밟은 후, 13:00경 노조원들 약 350 - 400명과 함께 노조사무실로 가기 위해 이동하였다. 노조원들은 어떠한 장비도 없이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인도로 통행하기로 하였으며, 피켓은 없었고, 머리띠의 착용은 자유의사에 맡겼다 한다. 그런데 당일에는 남문으로부터 약 600미터 전방 도로상에 5개 중대의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노조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문을 수차례 읽어 주면서, 노조원들의 통행을 막지 말 것과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니 즉각 해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제1차 및 제2차 몸싸움

노조원들과 경찰이 도로상에서 대치하던 끝에 13:29경 노조원과 경찰 사이에 최초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도 노조원들이 다쳤고, 경찰가운데는 방패를 놓친다거나, 방석모가 벗겨지고, 잠깐 대오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대열로 되돌아가는 대원들이 보였으나, 경찰의 대오는 전체적으로 유지되었다. 이곳 저곳에서 ‘때리지 마’ 하는 소리가 들리고, 노조원들의 기운이 떨어지면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제1차로 몸싸움을 한 이후 조합원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박 변호사가 후에 문제된 발언을 하였다. 경찰에서는 한때 박 변호사의 발언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현장방문 이후 과잉진압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녹화테이프 배열을 하였으나, 위 발언은 14:00 이전임이 분명하다.

13:59 - 14:06 사이에도 다시 몸싸움이 있었다. 이때의 몸싸움 양상도 제1차 때와 비슷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이빨이 부러진 노조원이 발생하였고, 8명이 강제 연행되었다. 제2차 몸싸움도 곧 진정되었다.

(3) 국회의원들의 현장방문과 제3차 몸싸움

가) 15:20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안영근, 민봉기와 부평(갑)지구당 위원장 조진형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당시 경찰병력의 뒤쪽에 있었던 부평경찰서장을 만나기 위해 박 변호사 및 노조간부 1명과 함께 경찰병력을 통과하여 나갔고, 뒤따라 노조원들이 통과하려 하자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면서 강력하게 저지하여 제3차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경찰은 방패로 노조원을 찍고, 곤봉, 주먹으로 구타하고, 노조원은 경찰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빼앗은 곤봉으로 되치는 등 싸움이 격화되었다.

나) 제3차 몸싸움이 일어난 와중에서 경찰 16명이 휴대장비를 놓치고, 노조원들에게 이끌려 인도변의 점포 앞 계단에 붙잡혀 있게 되었다. 이때 붙잡힌 경찰들 중에는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대원이 있다고 들었으나, 노조에서는 붙잡힌 경찰에 대하여 폭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생수를 권하고, 담배를 피우며 쉬도록 하였다고 한다. 경찰들이 붙잡혀 있는 위치는 경찰병력의 대열에서 약 20-30여 미터 되는 거리로, 그들이 앉아 있는 광경이 다 보이는 곳이었으며, 노조원들이 그들의 행동을 엄하게 묶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박 변호사는 의원들과 함께 서장을 면담하고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이 붙잡혀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은 업무방해, 도로교통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니 112에 신고하여 신병을 인도하여 갈 때까지는 붙들어 두겠다 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112에서는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아 검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다. 경찰의 과잉진압

(1)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떠난 후, 노조원들의 후미에 조금 전까지도 보이지 않던 구급차가 나타나고, 이어서 서울시경 소속 5개 중대가 출현하여 노조원들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자, 박훈 변호사는 경찰의 진압을 예감하고, 노조원들에게 무저항의 표시로 모두 웃옷을 벗고 길바닥에 드러눕자고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방에 앉아 있던 노조원들부터 웃옷을 벗어 길바닥에 놓기 시작하여 약 100여명이 웃옷을 벗은 채 길바닥에 눕거나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거나 하고 있었다.

(2) 당시 진압광경을 촬영한 녹화테이프에 의하면, 최초에는 중간에 배치된 인천 1001부대, 강원 307부대원이 대열의 앞에 누워 있던 노조원부터 끌어 당겨 해산하는 동작을 취하더니, 갑자기 인도 쪽에 배치된 인천 1002부대의 경찰들이 돌진하여 노조원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진압봉으로 가격하며 발로 걷어차는 무자비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한순간 멈칫하며 돌아가는 듯하더니 다시 같은 방식의 무자비한 진압행위가 집단적으로 무차별하게 뒤이어졌다.

비무장인데다 무저항의 표시로 길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의 노조원들에 대하여 취한 방식은 공격적인 가격행위였고, 일부 심한 경우에는 적개심에 불타오르는 잔인한 살상적 행위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의 진압방식이 왜 그와 같이 표변하였는지 경찰의 해명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때 약 9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13명의 노조원이 연행되었다.

(3) 그 이후 사건현장에서 도주하여 산곡성당에 다시 모인 해고노동자들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분노하여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며칠 동안 계속하여 주차하여 놓은 차량 2대를 불태워 버리는 사건이 뒤이어 16:40 경에 일어났다.

라. 피해내역(이에 관하여는 부속서류 중 노조에서 제공한 ‘4. 10.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자 및 입원현황’과 ‘진단서’ 경찰에서 제공한 ‘경찰관 부상자 현황’ 및 ‘진단서’를 참조하기 바람)

4. 이 사건의 문제점

가. 노조의 업무수행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시비

(1) 노·사·경 3자의 인식의 차이

이 사건은 노조사무실의 출입에 대한 대우자동차와 해고노동자의 대립,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노조사무실에 출입할 권리를 주장한 노조원과 노조사무실을 출입하겠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외형상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며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이동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경찰의 대립에서 발단되었다.

(2) 조합사무실에 관한 노사간의 이견

노조사무실 이전에 관한 노사협의가 결렬된 가운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노조사무실의 집기, 비품들을 모두 서문쪽 사무실로 이전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회사측에서 노조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의도는 회사의 편의상 조합원들의 출입과 접촉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여 조합활동을 가능한 한 위축시켜 보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전한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에 비하여 조합원들이 접근하는데 현저한 불편이 있어, 기존사무실보다 그 면적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대체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3) 노동기본권의 보장

이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대우자동차의 존속과 회생문제와 아울러 해고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해고노동자라 하여 곧바로 사회적 평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집단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모든 집회 및 시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잘못된 것이다. 그들에게야말로 더욱 절실하게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 주어져야 한다. 그들을 우리 사회의 문제 밖으로 배척하고, 우리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이 지난 2개월 동안 부평지역에서 노동자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불법시하고 극단적으로 통제한 것은 경찰력행사의 목적과 범위를 일탈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4) 경찰공권력의 기능과 역할

대우노조원들은 어떠한 구호나 노래, 피켓, 유인물의 소지없이 단지 일부노조원이 머리띠를 두른 채 인도를 따라 평화적으로 행진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목적을 알기 어려웠고, 안다고 하더라도 다중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시위로 보기는 어렵다. 노조원 3-400명이 일시에 노조사무실에 들어간다 한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의 조업방해가 현실화 또는 목전에 나타나지 않는 한 출입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다. 노동자의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며, 경찰력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권리를 억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노사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병력을 배치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노동자의 집단적인 이동 그 자체를 사전에 봉쇄하려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노조원들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보장하여 주고, 그들이 조합사무실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조업을 방해하거나 회사측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내부에서 경계를 강화하는 방책을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노조사무실을 회사측에서 이전한 사무실로 보아야 할 것이냐, 기존의 사무실로 보아야 할 것이냐는 문제로 노사간에 다툼이 있었다 하나,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였으므로 기존의 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회사측에서 새로운 사무실로 가도록 요구를 하므로 노조원들의 기존 사무실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무실 문제에 관하여 회사측과 먼저 협의하라고 하였고, 4. 10.에는 남문에서 600여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여 노조원들의 통행을 저지한 것은 공권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5) 노조의 정당방위론

노조측에서는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원들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경찰력이 불법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이에 동원된 경찰의 저지행위는 위법행위이고 그들은 모두 현행범이므로 그들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하는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그 실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노동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위한 집단적 이동에 대한 경찰의 경계 또는 대기행위라면 적법한 공무수행 범위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초과하여 아예 그 출입을 위한 이동자체를 저지하거나 봉쇄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곧 경찰의 범죄행위로까지 단정하고, 그에 대항하여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통행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이에 대항하여 물리적 공격행위를 한다거나 일부 경찰을 대오에서 격리시켜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어가는 행위로 생각된다.

나. 경찰의 과잉진압의 위법성

(1) 4. 10. 16:00 경에 이루어진 경찰의 진압행위는 스스로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하는 기본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는 안전진압, 인내진압과는 천양지차가 있었다. 경찰이 진압을 개시하였던 시각에 노조원들은 노상에서 웃옷을 벗고 드러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로, 경찰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저항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모두 비무장의 상태였으며, 노조원에 붙들린 경찰들은 경찰의 대오에서 약 20-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비교적 느슨하게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을 뿐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 녹화테이프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출하고 노조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경찰이 붙들려 있는 지점으로 전격적으로 돌진하여 노조원들을 분리 연행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물리력은 그에 저항하는 경우에 최소한도로 사용하여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2) 그런데, 경찰은 16명의 경찰이 붙들려 있던 위치에 한하지 않고 노조원들에게 전면적으로 달려들어 곤봉으로 내리치고, 방패로 찍고, 군화발로 걷어찼으며, 이미 나동그라진 노조원을 향하여 거듭 곤봉으로 치고 발로 차는 장면이 많았다. 경찰이 노조원들을 가격한 부위는 머리, 가슴 부분이 많았으며, 전신타박상을 입은 노조원들이 많음도 주목된다. 노조원들 가운데 머리와 얼굴에서 낭자하게 피를 흘리는 이들이 많았고, 실신한 이들이 있었으며, 허리, 다리 등을 다쳐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이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경찰의 진압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폭력진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당시 경찰은 선제적으로 공격하였을 뿐 아니라, 잔인하고 가학적인 살상적 행위를 하였다고 추궁 받아도 변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망자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진압방식을 사용한다면 사망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으나, 그 중에 영구장애자가 나오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스럽다. 공권력이 노동자들에 대하여 그토록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3) 이에 관하여 경찰은 그와 같은 진압은 결코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격분한 상태의 일부 경찰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변명한다. 그리고, 과잉진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미 부평경찰서장,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되었으며, 과잉진압을 자행하였던 1002중대는 해체하여 분산 배치시킴으로써 그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의 과잉진압행위가 상급지휘관의 명령없이 전·의경대원들이 격분하여 행동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스럽다.

현장녹화사진 가운데는 전·의경대원이 아니라, 중간간부로 보이는 경찰이 먼저 곤봉으로 후려치는 모습이 목도되었고, 현장에서 경찰들 사이에 ‘야 명령 떨어졌다. 조져, 조져’, ‘피 몇방울 흘린다고 죽지 않아. 이때까지 참았으니 실컷 몸풀어’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다.

그리고,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초의 살상적 공격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주춤 물러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에 현장지휘관들에게 안전진압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시켰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욱 과격하고 본격적인 진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간부들이 그와 같은 진압수준을 묵인한 것으로까지 생각되는 바이다.

당시 사건현장에는 부평경찰서장 뿐 아니라 인천경찰청 차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녹화테이프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타지역의 응원병력이 함께 출동하였는데, 응원병력의 출동은 전국을 관할하는 경찰청장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대원, 일개중대의 일탈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다. 법집행에 관한 소송대리인의 역할

(1) 박훈 변호사는 금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곧바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는 박 변호사가 변호사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박 변호사가 가처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고 법원의 결정이 현실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한 점도 평가할 만 하다.

(2) 박훈 변호사가 법원의 결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인도하는 책무를 맡게 된 것도 수긍이 간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은 변호사의 사명에 속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는 전문직이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률적 견해를 피력하는 데에는 정확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언행은 품위를 잃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박 변호사의 발언이 노조원들의 폭력행위를 선동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박 변호사의 발언을 전후한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나, 당시 노조원들과 경찰 사이에 일어난 몸싸움은 상호 대치하는 집단 사이에 발생한 힘의 충돌이지 노조원들의 적극적인 폭력행위라고까지 보기 어려웠고, 박 변호사의 발언자체도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으로 인하여 노조원들이 자극을 받아 행동에 옮긴 광경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더욱 과격하여진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5. 맺는 말

우리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절감하여 매우 짧은 기간동안의 조사였으나, 상당한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고 보고, 다소 서둘러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본 조사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의 배경, 실상, 의미를 확인하여 향후 노사관계의 평화, 안정, 발전 및 사회질서가 균형 있게 유지되는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우자동차주식회사와 해고노조원들은 모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회사에서는 더 이상 임의로 옮긴 사무실을 고집하지 말고, 해고노조원들은 적어도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노사간의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 회사는 해고노조원과 계속근무자 사이를 격리시키는 방어벽은 철거하고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유로운 대화와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이 사법부의 결정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믿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하 모두가 문자 그대로 안전진압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신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현재 부평지역에 보이고 있는 극단적인 집회 및 시위금지방침을 철회하고, 해고노동자가 그들의 노조사무실에서 자유롭게 집회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현 김대중 대통령의 치하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경각하여 노동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노동자와 정부가 계속 대립하여 최악의 사태로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기본권과 생명, 신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경찰력을 지휘한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선상에 있었던 경찰간부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사건으로 부상당한 노조원들에게 응분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영구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권력에 의한 법치질서 파괴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이 나라 법치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1. 4. 26.

대한변호사협회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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