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기만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규탄

작성일 2004.02.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26
<민주노총 2004.2.12 성명서 1>

기만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방안을 규탄한다

1. 오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을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거액진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를 막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과중한 진료비에 고통받던 중병질환 환자 가정에 희소식처럼 들린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제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나아가 서민을 기만하는 방안이다.

2. 복건복지부가 밝힌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을 우민화하는 대표적인 '여론조작'이다. 정부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급여 진료비에 한정될 뿐이다. 예를 들어, 총 6천만원의 진료비(급여 3,000만원, 비급여 3,000만원)가 청구된 암환자의 경우, 현재는 3,600만원(급여 본인부담 3,000만원 * 20% = 60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 3,000만원)을 본인부담하지만, 5월부터 3,300만원(급여 본인부담 30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 3,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 본인부담제는 오히려 거액진료비로 인한 가정파탄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다. 도대체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체계를 잘 알고 있을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발표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지 당혹스럽다.

3.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MRI 등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하여 현행 50%대에 불과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율을 2008년까지 70%로 확충하는 장미빛 포부를 밝혔다. 너무도 오랫동안 목마르게 기다렸던 내용이다. 그런데 여전히 실행방안이 없다. 사실 MRI 급여적용은 김대정부 시절 2001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랫동안 실종되어 왔던 것이다. 논란 끝에 올해부터 급여적용이 기대되었으나, 노무현정부는 작년 11월 MRI, 초음파의 급여적용을 다시 2006년으로 전격 연기하였었다. 그런데 이제 4월 총선을 맞아 정부는 이것을 또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정 정부가 급여확대의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라. 이미 작년에 과도한 보험료액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 이상 흑자가 발생하여도 이 흑자액을 올해 급여확대에 사용하지 않았던 정부이다. 정부는 무슨 낯으로 급여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는 중병의 고통, 가계파탄의 위험을 진정 알고 있는가?

4. 정부의 보건행정에 서민의 건강은 없다. 이 구태의연한 복지부동 앞에 돈 없는 서민들은 질병의 위험에 떨고, 중병을 앓을 경우 가계가 쓰러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오늘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부의 본인부담상한제, 급여확대 발표는 서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좌절과 분노를 줄뿐이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