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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노사갈등 부추기기'

작성일 2010.06.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537

6.2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이명박정부의 일방독주를 심판했다. 국민들은 소통과 균형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깡그리 외면하고 또다시 독주를 고집하기는 어려울것이라 생각했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부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매뉴얼에 노동자의 요구를 성찰적으로 반영하여 발표하기를 바랬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노조전임자를 축소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노사자치를 부정했던 노동부의 사용자편향성은 노사관계를 왜곡시키는 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기조로 갈 모양이다.

노동부가 6월3일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메뉴얼에서 법적불명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 '노조전임자'는 노조업무 제한이 없으나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업무, 노조법 제2장 제3절 노조관리업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만 하도록 지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마치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받는 자가 노조전임자이고, 노조전임자의 업무는 노조가 결정할 사항이다. 노동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노동부의 말대로 하면 근로시간의 면제를 받는 면제자는 노조업무와는 별개로 노동부 매뉴얼에서 규정한 업무만하고, 그 외의 업무를 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면제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사용자와 협의를 하라는 것이다. 개정노조법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로인해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예외적으로 둔 것인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동부의 매뉴얼은 노조법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노조법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관한 규정 방식을 구체적인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 및 ‘포괄적인 규정방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제24조 4항에 예시된 업무만 대상업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개정노조법은 입법과정에서 “노사공동의 이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관리업무”라고 규정한 바, 노사 공동 이해관계의 업무만 해당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따라서 노동부가 근로면제대상업무를 법률에 예시된 업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 대상을 한정하고, 한발 더 나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법이고 월권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자"라고 작명을 한 것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조합원에게까지 넓히고, 대상업무를 통제하려는 의도 속에서 만들어진 교묘한 술수다. 결국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노조활동을 축소시키는 제도로 악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매뉴얼에서 노동부의 고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유급처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부의 고시한도가 노사자율합의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가 협상을 통해 고시한도를 넘어선 단협체결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노조법에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노동부가 전임자관련 노사협상에  고시한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려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오직 조합원수다. 사업장의 분포도나 근무형태, 종업원수 등 노조활동의 기준이 되고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업장 특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바,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 협상을 할 때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의 고시한도가 넘어설 수없는 금기선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미몽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올바르게 보장하기 위한 민주노조 20여년의 역사적 성과는 노동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허술하지 않다. 민주노총에게 노조전임자의 문제는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핵심적인 문제이고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빼앗기지도 않지만 빼앗길 수도 없다. 금속노조가 9일,11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명박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노동탄압을 넘어서는 민주노총의 ‘6월투쟁’은 어느 때보다 완강하게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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