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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요약정리

작성일 2010.06.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225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요약정리


- 일시 : 2010년 6월10일. 14~17시까지.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 대상 : 인사노무 담당 임원 및 부서장

- 발표1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이해
          전운배(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 발표2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제도 적용 관련 주요 법률 문제와 기업의 관리방향
          조영길(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경영계 위원)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현 아이엔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ㅁ노동부 매뉴얼의 핵심내용

1.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분리해서 전임자는 무급(노조 자립)이며, 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의 통제에 따라 현장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전운배, 조영길)

“말하기 매우 조심스럽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과거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 나왔을 때 노조 입장에서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다. 그래서 (사측이) 관리를 안 하면 도루묵이 된다. 정부가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는가. 노사관계 합리화란 전투적 노조를 (길들이는 것이다). 갈등적 노조를 점검, 주목하고 있다. 대기업노조, 공공노조에 이것을 적용할 것이다. 이것이 이 제도의 핵심적 목표이다.” (전운배 발언)

“유급을 근거로 사용자들은 사전사후 면제자들에 대해 보고를 받을 것이다. (타임오프제는) 그동안 통제되지 않았던 노조 간부들 대해 유급을 위한 근거 사유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노조측에서는 통제받느니 차라리 무급전임자를 늘릴 것이다.”(조영길)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개념을 구별한 것은 이 매뉴얼이 가진 가장 합리적인 스텐스(기준)이다”(조영길)

“(타임오프제도는) (전임자) 인원 줄이고, 시간 줄이고 내용도 검토하고 좋은 제도다.”(조영길)


2. 매뉴얼은 법적 성격은 노동주무 부서의 하나의 행정의견이다.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 법률적 문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전국의 감독관들은 이 지침을 삼게 될 것이다. 이 매뉴얼로 잘 잡아줘도 경영 입장에서는 선방한 것이다.
이 매뉴얼에 대해 법적 판단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 그 동안 이 지침은 회사에 아주 유리할 것이다.(조영길)

3. 7월1일 이후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  방법은 3가지다. ➀ 무급 ➁ 복귀 ➂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방어적으로 무급을 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근태불량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무급처리에 대한 급여지금 문제, 부당징계, 부당징계확인 소송 등으로 분쟁이 될 것이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붙어줘야 한다. 이 매뉴얼 믿고, 근거 가지고 교섭장, 법정에서 써야 한다. 당장 노동계 간부와 만나면 매뉴얼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해 툭툭 치고 나가야 한다.(조영길)

4. 법률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목표로 하는 쟁의는 불법이다. 노사회의록, 투쟁속보, 노조내 커뮤니케이션, 집회시 노조간부 발언 등을 다 채증해서 증거를 축적해야 한다. 쟁의행위의 목적을 근거로 한 자료가 축적되면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이용하면 된다.(조영길)

5. 노동계는 법을 무시하고 상반기에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아마 체결된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단호하다. 이 제도는 강행규정이다. 단협을 이긴다.(조영길)

6. 노동계는 “탄압”이라고 하지만 사용자도 “힘들다.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한다. 편법에 대한 수요가 현장에 충만하다. 귀찮다? 야매가 나타날 수 있다. 몰래 숨기면 노동부가 어떻게 아는가? 민주노총이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 기관이 시범케이스로 빠르게 단속할 수 있다. 시범케이스로 노동계를 처벌할 수 있다. 노동부는 구색을 맞취기 위해 사용자도 처벌하려 할 것이다. 법 지키는 충실한 모습이 필요하다. (조영길)

7. 과제 및 요청
1) 불법파업이 아닌 합법적 파업을 장기간만 해도 경영계가 견디지 못한다. 다 무너진다. 따라서 장기적 과제로는 파업시 대체근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OECD국가에서 대체근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노동계가 모범으로 삼는 독일, 프랑스도 대체근무를 허용한다.
2) 임금문제가 아니라서 대중성이 약하다. 이 쟁의는 대중동원력이 약하다. 정부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다. 인내가 필요하다. (조영길)

8. 굉장히 어렵게 만든 법이다. 그러나 오랜만에 노사관계를 위한 합리적 법을 정착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조영길)


* 한글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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