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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작성일 2007.02.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23
[논평]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치인과 경제인 등 434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실제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60명으로, 지난해 광복절 사면(17명)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경제인 숫자가 마지막 임기에 단행된 것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분보다는 차라리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걸핏하면 대량 사면을 통해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려 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대통령 사면권을 사회통합적 기능이 아닌 통치의 도구로 삼고 있다. 죄 아닌 죄 값을 치루고 있는 양심수를 비롯해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사면은 아예 고려조차하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본질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 때 한 ‘사면권 사용 제한’ 약속과 참여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시 밝힌 ‘사법부 권위존중’과 ‘법치주의 강조’를 굳이 들이댈 필요도 없다. 그나마 권력 말미에 권위주의를 청산했다고 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참여정부가 오히려 국가원수의 특권을 빌어 경제 중범죄인들을 대거 사면시킨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사면이 남용되면 안 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의 결과물인 법의 권위를 함부로 해침으로써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몇 백억의 회삿돈을 훔친 범죄자를 명분도 없이 사면한다는 것은 그동안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투쟁해온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사회적 양심마저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로 오히려 사면행위자체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행위가 되는 것이다.

정말 사면이 인정된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 즉 사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과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투쟁했던 구속노동자들이 사면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 대 통합적 사면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 대통령의 특권에 따라 편파적 사면이 주어진다면 이는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2007. 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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