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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분신노조원 시신탈취하면 노무현 정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것

작성일 2003.01.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651
< 민주노총 2003.01.30 성명서 1 >

경악! 분신 노조원 시신 탈취 움직임

1. 민주노총은 설 연휴를 이용해 두산중공업 분신자살 노동자 시신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시신을 탈취하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두산재벌과 정부에 대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노무현 당선자 쪽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시신탈취라는 극한 행동이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시신탈취 이후 노동계와 두산재벌의 대결은 물론이고 노동계와 노무현 새정부의 노정관계 또한 전면대결이라는 외길 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 현재 창원에서는 일부 유족을 앞세운 두산재벌과 수배자 검거를 위해 병력투입을 준비하는 경찰이 설 연휴를 이용해 모종의 작전을 감행하려는 징후가 농후해 노동자들이 시신사수를 위해 집결하는 등 긴장이 감돌고 있다.
두산재벌은 고 배달호 노조원의 동생 등 일부 유족들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앞세워 시신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법적 상속권자인 미망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금속노조에게 장례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미망인이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일은 사체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자 반인륜 패륜행위이다. 그런데도 두산재벌은 31일까지 장례를 치르겠다며 일부 유족을 앞세워 이미 29일 시신 반출을 시도하는 등 불순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이에 발맞춰 고 배달호 노조원 시신을 지키고 있는 수배된 노조 동료들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조를 편성했으며, 수배자 검거를 위한 법 집행을 앞세워 회사와 공동으로 시신탈취 작전을 펼칠 준비를 마친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3. 노동자를 분신자살로 내몬 노조원 살생부와 손배 가압류 징계 해고 등 두산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도 노동탄압이려니와, 분신 이후 반성은커녕 돈으로 유가족을 이간질시키고 시신탈취를 꾀하는 두산재벌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작태이다. 몇 년 전 페놀이란 독극물을 낙동강에 흘려보냈던 두산재벌이 시신탈취라는 인면수심의 반인륜 만행을 또다시 저지른다면 민주노총은 두산재벌을 우리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암세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사실상 정권의 실질 권한이 넘어가 있는 노무현 새정부가 시신탈취를 사전 동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정관계도 시작부터 전면대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인수위가 됐든 누가 됐든 노무현 새정부 취임을 앞두고 천민재벌 두산이 분신노동자 시신탈취라는 사상초유의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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