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주노총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입니다.
최근 연가사용 제한과 휴게시간 외출제한 등 근로자의 기본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업규칙을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통보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일인지 궁긍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조가 할 수 있는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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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방적인 취업규칙 수정 및 통보
작성일 2021.07.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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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직 | 상담형태 | 공개글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주노총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입니다.
최근 연가사용 제한과 휴게시간 외출제한 등 근로자의 기본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업규칙을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통보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일인지 궁긍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조가 할 수 있는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이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법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있을 것이기때문에 단체협약 위반 혹은 합의 불이행으로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시정조치를 어떻게 요구하고, 불이행시 어떻게 집단적으로 항의할지는 사업장의 조합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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