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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 관련 문의
작성일 2021.12.22 10:04
작성자 사회복무요원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시민사회에서 활동가로 살아오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일하는 곳은 사회복무요원이 약 40명 가까이 있는 큰 곳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항들을 마주하지만 한 명의 사회복무요원의 입장에서는 적절히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고려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2019헌마534)이 나와서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한지 묻고 싶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민주노총에 연락을 드립니다. 


민주노총의 상근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중인 자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비록 최근 헌재에서 정치적 중립 관련하여 위헌 판단이 있었다고는 하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정의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법에따른 노동조합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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