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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작성일 2022.05.26 23:13
작성자 엄재호 상담형태 공개글

저는 2018년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며, 당시 6-2등급으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원래 보수규정상 입사전 유사경력을 반영하여 임금등급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전직장 경력은 승계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로 인하여 입사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노사 합의로 경력직 입사자들에 대해 임금재산정이 열렸으나 2018년 경력입사자들은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로 인하여 임금재산정 대상에 제외 되었습니다.


특정인 임금등급 상승관련,,


해당인 A는 2020년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며, 당시 4-1등급으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A의 경우도 역시 입사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사측에서는 채용공고문에 4급 경력직에 대한 급여 상한을 정해놓아서 였다고 합니다.


이에 연봉산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심의결과 전직장 환산경력이 8.2년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를 적용시 4-8이 적정한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임금조정상한액으로 인해 4-5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4등급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측에선 2019년 경력재산정 후속조치라고 하지만 A는 2020년도에 입사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경력재산정 당시 노조와 사측 양측에 모두 찾아가 대상자에 넣어달라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문구로 인해 절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었습니다.


2018~2022 사이 입사한 경력직들 근로계약서에는 '이전 직장 경력을 승계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음에도 사측은 2020 입사자 A씨에 대해 경력을 반영한 임금등급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문제가 된다면 향후 진정 및 소송으로 차별받은 당사자들이 구제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이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보수규정에 기재된 유사경력 반영이 근로계약 문구로 인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부당한지’ 인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의 용이상 타 직원에게는 경력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에 대한 설명에 포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보수규정의 내용과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확인해야 가능하겠으나,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97). 또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사안에서 보수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정하는 것이기에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규정상 유사경력을 반영해야 하나 근로계약이 반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고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때 타 직원에게는 경력이 반영되었다는 사안도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법에서 정하는 금지되는 차별은 기간제-정규직간의 차별, 파견근로자-정규직 간의 차별, 연령, 성별, 국적, 신앙 등에 따른 차별 등일 뿐이어서 타 직원에게 경력이 반영되었다고 하여 차별금지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드리면 만약 보수규정에 명확히 유사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에서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무효이므로 유사경력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때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타 직원에게는 경력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경력 미산정으로 인한 임금 차액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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