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게시판 상담

제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하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2.08.26 01:39
작성자 이세빈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의 폭언 및 부당한 지시사항에 관련하여 상담 및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1년 3개월 가량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회사 근무 기간 중 종종 여러 일이 있었지만 

제가 처리하는 업무의 방식 및 진행도가 만족하지 못한 팀장에게

일을 거지같이 한다니 크게 소리를 쳐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등 지금까지 몇번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에 감염된 팀장이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

저로 하여금 회사에서의 의미를 생각하게도 되곤 했습니다...


결국 큰 문제는 며칠전 24일 수요일에 발발하였습니다.

오랜 출장을 마치고 온 팀장은 저에게 지난 업무의 기록을 요구하였고

저는 착오로 팀장이 요구한 방식으로 주지 못하였습니다.

팀장은 그런 상황에서 화가나서 저에게 책망하으며

저는 잘못한건 사실이며 죄송하고 단지 좀 더 자세히 말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거기에서도 화가 났는지 또 화를 내며 그런거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냐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팀장의 분노는 잠시 멎는듯 했으며 저에게 8월의 마지막 남은 스케줄을

계획해서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계획에는 주 5건의 A 업체 블로그 포스팅과

주 3건의 B 업체 블로그 포스팅, 총 8건의 포스팅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다른 업무도 진행중이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갯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으나 팀장은 못하겠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저는 8개의 포스팅을 하는건 무리라는 뜻으로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팀장은 화가 잔뜩 난 표정과 말투로 업무 자리가 아닌 식사 및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팀장이 쉬라고 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갖고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팀장은 자기가 쉬라고 했지 핸드폰 보라고 했냐면서 핸드폰을 보지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쉰다는것은 핸드폰을 하든, 간식을 먹든, 여유시간을 보내는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핸드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건 감정적인 처사이자, 쉰다는 의미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거기서 화가 또 나서 지금 명령불복종하냐고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업무를 주시면 업무를 하겠으며, 쉬라고 하시면 쉬겠다.

단지  아무것도 없이 쉰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으며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현재 녹음하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한테 녹음을 하지말라고 불법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란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팀장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그와중에 저의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제가 업무 등 기타 사용이든 컴퓨터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장이라는 회사의 현재 총 관리자와 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껏 제가 업무하며 부족한 부분과 미미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인

역시 또 포스팅 부분에서 팀장은 8건의 포스팅을 개당 1시간 이내에 완료하길 원하였고

저는 1시간 이내는 힘들며 1시간 이내로 포스팅을 하게되면 퀄리티가 떨어질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팀장은 자기가 원하는 퀄리티는 글자 수 2000자 이내에 사진 20장 정도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1시간 이내로 포스팅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이 후 확인시 

정확히 공백포함 : 총 1,301자 (2,209byte) 공백제외 : 총 973자 (1,881byte) 글자 수가 확인 되었습니다.

본인 역시 부족한 퀄리티를 보이고 있으면서 심지어 저에게 더 나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상황이

상당히 어이없기도 하고 모욕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포스팅건은 그렇게는 못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팀장은 업무를 못하겠냐고 = 팀장은 독단적으로 업무 전체를 못하겠다고 혼자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계속 항변하였으나 원래 팀장이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인지라 그렇게 자기 혼자 화를 내고는 저같은 사람이랑은 일을 못하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이 24일의 기록입니다.



24일도 힘들었지만 25일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있던 저에게 자리에 앉지말라며 

어제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면 되냐고 물었고 역시 팀장은 또 쉬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을 읽으려고 하자 책을 읽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팀장은 분명 지금 쉬라고 저에게 말하였고 책이나 핸드폰을 하지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팀장에게 팀장님이 의미하시는 쉰다는건 무엇인지 물었고 

팀장은 상상을 펼치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상만을 강요한다는건 

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과 동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여겨진다고 말하였고

그러기 싫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혼자 고함을 내지르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며 저에게 때릴듯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녹음기록이 남아있으며 해당 상황때 다른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나오라면서 사무실 들어가기 전인 입구 복도 계단에

의자를 두고 거기에 앉아서 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역시나 핸드폰 및 독서등은 하지말고 벽보고 상상을 하라는

정말 부당한 지시에 모욕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핸드폰과 책을 반납하지 않자 회사 출입구에 붙여진

코로나 상황시 대응요령 이라는 회사 업무랑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외우라고 지시하였고 저는 그건 회사 업무랑 관련히 없다고

생각하여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면서 출입카드를 반납하라고 하였으나

저는 현재 직원 신분이기에 그럴 수 없다면서 그 상황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었으나 강압적으로 제 핸드폰을 뺏어서 삭제를 강요하였습니다.

물론 삭제는 하지 않고 역시 동영상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경찰을 불러서 제가 강제로 촬영을 했다느니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온다느니 가당치도 않은 내용을 경찰에게 말하였고

저도 현재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였으나 제가 왜 이런 상황까지 되어야하는지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저희의 분리를 권고하였고

저는 어제 위치한 다른 공간에서 있으며

팀장은 저에게 회사의 책 7권 정도를 주며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팀장은 이제 자신은 나에게 간단한 업무만 주겠다며

업무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지난 이틀 간 펼쳐진 폭언과 공포스런 분위기,

강압적 행동과 비인격적인 대우와 지시 등은 저를 좌절감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일어났던 일들의 대부분은 녹음이 되어있으며

저에게 지시를 내렸던 장소와 지시 사항등은 사진 및 동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팀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작성하신 내용 중에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사용자나 실질적 프리랜서 등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정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일단 질의하신 내용에서 팀장은 직위, 직급 체계상 상급자인 것으로 보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시면서 보다 신경써서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히 1) 팀장이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핸드폰 사용이나 책을 보는 것도 금지하여 근무시간 동안 벽만 쳐다보도록 강요한 행위, 2) 업무에 필요한 비품인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3) 고함을 지르며 책상으로 주먹을 내리치고 물리적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 4) 사무실 출입조차 방해하며 복도 계단에 앉아 벽을 보라고 명령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암기하라고 명령한 행위, 5) 출입카드 반납을 강요한 행위 등을 강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매뉴얼에도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따라서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겪으셨던 내용들에 대해 행위 날짜, 시간, 행위자, 행위장소,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위의 내용, 증거자료나 목격자 등으로 정리하여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유무가 특히 중요하므로 가지고 계신 동영상이나 녹음파일, 카카오톡 캡처 등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정리해두시고 당시 행위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들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드리면 정리해주신 사실관계만 보고 검토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때에는 1)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시고 2) 괴롭힘과 관련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어 사내 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피해자 분리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