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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근무
작성일 2023.05.07 17:49
작성자 한원훈 상담형태 공개글

저는 병원 미화원으로 주6일(월209시간)일하며 ,고정휴무일은 화요일입니다.평일은 6시간(4일) 주말은 8시간(2일) 합 40시간일하고있습니다.1. 이경우 주말에 일한시간은 추가주말수당은 없는건가요?2 지금 저희는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가를 준다는데요. 예를들어 5월1일,5월5일등.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휴가로 대체할수있다는데 , 저희는 노조가 없습니다.또한 그 대체휴무를 사용했을경우 대체인력이 충원되지않아서 나머지 인원이 휴가자의 일을 나눠서 하고있습니다. 이회사의 고용승계전 회사는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했고요. 저번처럼 수당으로 받을수는 없나요?3.저희같은 주6일근무자(주말포함)의 경우.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쳤을때 (고정휴무일이 화요일)근무했을때(올해 1월1일)수당이나 다른 보상은없나요?4.저희같은 청소미화원도 노조가입을 할수있나요?이상 네가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노동법에서의 휴일은 근로계약상 노동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은 노동법에 정해진 휴일(법정휴일)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이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은 화요일이 약정휴일이므로 화요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2. 공휴일(법정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가산이 포함된 휴일로 지급해야합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는 다른개념입니다. 


3. 앞서 설명한대로 일요일은 휴일개념이 아니기때문에 관련이 없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당연히도 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청소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입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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