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별로 그 안건의 결정 집행등을 결정하는 자 또는 기관이 있을것인데 그 규정을 못찾았습니다.규약,규정집에도 없네요.
예를들어 파업은 전조합원 의결사항인지 ? 대의원 의결인지 ? 아님 지회장 의결인지 등의 구분이 없습니다.
즉 어떤건은 지회장 전결, 어떤건은 집행부 의결, 또 어떤건은 조합원 의결인지 구분. 부탁드립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조합원과 집행부사이에 늘 이견 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대한 규정이 없다면 민주노총은 반성하시고 이참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조합원이 홈피에 들어가 그에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찾기어렵다면 그 또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