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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별 결정권한 위치 문의합니다
작성일 2023.07.04 09:29
작성자 홍국조 상담형태 공개글

안건별로  그 안건의 결정 집행등을 결정하는 자 또는 기관이 있을것인데 그 규정을 못찾았습니다.규약,규정집에도 없네요.

예를들어 파업은 전조합원 의결사항인지 ? 대의원 의결인지 ? 아님 지회장 의결인지 등의 구분이 없습니다.

즉 어떤건은 지회장 전결, 어떤건은 집행부 의결, 또 어떤건은 조합원 의결인지 구분. 부탁드립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조합원과 집행부사이에 늘 이견 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대한 규정이 없다면 민주노총은 반성하시고 이참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조합원이 홈피에 들어가 그에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찾기어렵다면 그 또한 문제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택배노조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02)2678-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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