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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작성일 2023.08.06 21:11
작성자 실업자 상담형태 공개글

6월 30일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야간이나 특근이 없이 월 고정으로 299만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했고 주40시간 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에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299만원 나누기 91일 해서 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일액을 계산하면 299만원 나누기 209 시간으로 하면 평균임금 일액보다 높습니다.

통상임금 일액이  평균임금 일액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하루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을 정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구직급여 일액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로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나 모두 상한액을 넘기 때문에

상한액인 66,000원 일액 지급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셔도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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