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 및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니 답변요청드립니다.
현재 사무직으로 근로중인 회사에서는 주40시간 이내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4일 동안 9시간씩 근무하면 1일은 4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근무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4시간 근무시 반드시 30분을 휴게해야 한다고 하여 당초 [8시에서 12시까지'의 근로시간을 '8시부터 12시30분까지(휴게시간 30분 포함)'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퇴근시간이 30분이 증가하였습니다.
회사 복무 담당자에게
"휴게시간에 반드시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12시부터 30분간 휴게하는 것으로 하고 12시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문의 하였으나,
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휴게는 근로시간 전/후로 사용할 수 없고 근로시간 중에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30분동안 불필요하게 회사에서의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상당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에만 휴게시간을 갖고, 근로시간이 4시간이하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간 개별 협의(근로계약서 등)나, 회사와 조합(지부)의 단체 협약 등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건축, 생산 등 현장에서 육체적인(혹은 야외) 노동을 하시는 동지들에게는 해당 휴게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수 있으나, 사무 노동자에게는 해당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노동부에서 6월중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편을 한다고 기사가 나온것 같은데, 지난 8월 5일 개편안이 무산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는데, 이 과정중에 조합이 관련된 것인지, 조합의 입장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동지들이 회사에서 체류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가길 기원하며, 문의드립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