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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 소급분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3.11.15 09:13
작성자 불공평싫어요 상담형태 공개글

2023년 임단협이 진행되는 중 노조에서 탈퇴하여 9월1일자로 비노조원이 되었고 같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8월에 비노조원들은 1~8월분 월급에 대한 소급분을 받았고

9월중 임단협이 마무리되어 10월에 노조원들은 소급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임단협에 의해 8월당시 노조원이었고

10월에는 비노조원이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임금 소급분을 줄수 없다고합니다

노조쪽에서도 이제 노조원이 아니니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 전체 몇백정도 되는 직원 중 못받은 사람은 그때 탈퇴한 단  2명 입니다.

회사를 그만둔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회사측의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현재 귀하는 다른 비노조원과의 임금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을 이미 탈퇴하였으니 노동조합에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회사에 적극 제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등의 문제는 개별노동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적용되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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