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게시판 상담

제목
고용 형태의 타당성 문의
작성일 2023.11.28 10:45
작성자 이** 상담형태 공개글

수고많으십니다.

고용 형태의 법적 적합성에 대해 문의코자 상담 요청합니다.

주5일 근무에 8시간/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공유일이나 일요일에 쉬는 형태가 아니고 근무 인원간 협의를 통해 주중 2일을

상황에 따라 쉬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당연히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는 월급 형태로 230만원을 매월 일정 시기에 통장으로 송금받고 있습니다.

간혹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퇴근 시간대비 2~3시간 연장 근무) 이럴 경우,

고용주가 용돈 명목으로 5만원 가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이 대략적인 긍무 형태 및 급여 수령 방법입니다.

문의 사항은

1)위의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와

2)합법적으로 근무하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입니다.

3)혹시 고용주 측으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을 경우, 퇴사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문의 사항입니다.

회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을 위하여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일단 남겨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기 위해선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체크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상 5인미만은 적용받지 못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제외 받습니다.
해고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교부하고 지급해야합니다.
4대보험도 적용해야합니다.

하여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유선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의 상담센터로 자동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