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일용직 근로자40대 남자입니다
최근 임금체불로 자문할곳이 잆어 글남겨봅니다
작년9월경 한인테리어현장일 나갔다가
사업주가 일당도 올려주고 개인적으로 연락줄테니
사무실 수수료도 아끼라며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구두계약으로 보름정도 일해주었는데
처음 이틀치만 정상적으로 입금하더니
주급으로 주겠다며 입금을 미루더군요
결국 이상한낌새에 일을 그만두었고 임금체불로
이어졌습니다
노동부진정은 11월말쯤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차례 출석요구에 나오지않는 사업주에 벌금도
매기지않고
쟁점은 사업주가 주장하는 일당과 제가
주장하는 일당이 서로 다르다는것인데
이런경우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한테만 입증이 가능한지
요구하는 상황인데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사업주도 입증못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주는 출석도 하지않고 이렇게 시간만
가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대한법률공단 같은곳에 무료상담받을수 있을까요?
도움받을수 있는곳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